[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구도심 지역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이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까지다.
리모델링 비용은 정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단,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상생건물을 선정해 6개 건물, 26호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10년 동안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상생협약에 따라 건축물 외관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김성수 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건물 모집을 통한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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