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네=이형노기자] 최장 10년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 해·수산물을 보관·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6곳을 적발해 업체대표 2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서구의 냉동창고 물류센터에서 유통기한이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이상 경과한 냉동꽃게, 아귀, 홍합, 갑오징어 등 수입 냉동 수산물 3만6475상자 약 356t(시가 26억7487만원 상당)을 식품으로 제조·가공·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자연상태의 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없지만 가공하거나 첨가물이 들어가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은 보통 가공된 이후 24개월이다.

경찰은 냉동 수산물이 유통돼 조리되면 원래 상태를 알기 어려운 수산물의 특성을 악용해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히 적발 전에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 수산물이 음식점, 재래시장 등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다수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알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냉동 수산물의 신선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처를 확보할 때까지 보관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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