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유족회 [제주4.3특별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020.5.12 윤재식 기자
사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유족회 [제주4.3특별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020.5.12 윤재식 기자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자,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12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금번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의 개정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1만4천여명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7만2천명에 달하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2월19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2회 있었으나,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및 정부부처와의 합의문제등을 이유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및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뤄내 국회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김태년 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을 비롯하여 <제주4.3특별법>의 20대 국회 회기 내 개정의지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간 법안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기간에 이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총선공약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 역시 법안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들이 치유돼야 한다는것이 미래통합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금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덧붙여서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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