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안소위 병합 심사....기재부 “사회갈등 유발 막대한 재원 소요” 반대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처리가 기재부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 전경 ⓒ뉴스프리존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 전경/ⓒ뉴스프리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박광온,오영훈,위성곤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병합 심사한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하고, 2년간의 피해 신고기간을 설정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인정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4·3사건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더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비용추계는 물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또한 이채익 법안소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먼저다"라며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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