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에 이어 유상범 "안기부 이상의 권력인 공수처는 위헌" 헌재에 소원, 가처분 같이 청구
미통당 2건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 결론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7월 15일 공수처를 발족시킨다는 목표다.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과 동생 유오성 씨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과 동생 유오성 씨

하지만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검사장 출신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자가 같은 당 강석진 의원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상범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유 당선인은 강석진 의원과 달리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은 본안심사보다 단기간에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공수처 발족은 미통당 의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막판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역점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강석진 의원이 지난 2월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요건을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3월 1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공수처법에 대한 앞선 몇 건의 헌법소원 청구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됐던 것과 달리 공수처법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유상범 당선자는 공수처법이 시행될 경우 고위 검사장 출신으로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유 당선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역시 본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두 개의 사건은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유 당선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당선인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 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라며 “지금의 공수처가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 당선인은 공수처법 47개 조항 중 11개 조문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수처법은 정권에 야합하는 파렴치하고 불법한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를 씌어줄 수 있고, 정적들에 대한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기구를 창설케 하는 불법적인 법률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 당선인은 국회 차원에서도 공수처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심판 절차와는 별개로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유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에는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수도권 내 일선 검찰청의 선임 형사부장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지고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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