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웅동 학원의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 권씨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3일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조권 전 사무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5.13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3일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조권 전 사무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5.13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오후 6개월 넘게 수감돼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곧 만료될 구속 기간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1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조씨는 추가 영장 발부가 없다면 이달 1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씨를 석방했다. 조씨가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되기 전 여러 제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본래 조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전날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무전략 패소'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과 함께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17일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의 변론 재개에 따라 27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조씨가 풀려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인 조범동씨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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