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유공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연이어 개정됐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와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생활지원금이 만65세 이하 유공자에게도 매월 5만 원의 민주명예수당이 확대 지급된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14일 통과 했다.

이 조례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민주명예수당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상 720명에게 2021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광주시에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000명 전원이 생활지원금 및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세대와 65세 이상 유공자 1,28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65세 이하 유공자 720명에게 매월 5만 원의 민주명예수당이 지급 된다.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는 올 해 2월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65세 미만 유공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임 의원은“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민주유공자모두에게 생활지원금과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작은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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