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군수 “해양 오염 및 환경 저해 관련 어떠한 행위도 용납 못해”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타 시군에서 몰래 반입되어 바지선과 해안가에 불법으로 야적 또는 무단투기 되어 있는 해양폐기물에 대해 강력 조사에 나섰다(해변에 불법 야적된 해양쓰레기)/ⓒ영암군청 제공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타 시군에서 몰래 반입되어 바지선과 해안가에 불법으로 야적 또는 무단투기 되어 있는 해양폐기물에 대해 강력 조사에 나섰다(삼호읍 해변에 불법 야적된 해양쓰레기)/ⓒ영암군청 제공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타 시군에서 몰래 반입되어 바지선과 해안가에 불법으로 야적 또는 무단투기 되어 있는 해양폐기물에 대해 강력 조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24일경 삼호읍 용당리 산155-1에 위치한 부두에 폐 합성수지인 해양폐기물이 약 500톤가량 야적되어 있으며 인근 해수면 800톤급 바지선에도 쓰레기가 가득 실려 해양 투기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삼호읍 용당리 산155-1에 위치한 부두 해수면위 800톤급 바지선에 가득실려 수일째 방치되고 있는 불법 해양 폐기물/ⓒ영암군청 제공
삼호읍 용당리 산155-1에 위치한 부두 해수면위 800톤급 바지선에 가득실려 수일째 방치되고 있는 불법 해양 폐기물/ⓒ영암군청 제공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에 나서 조사한 결과 부두를 운영하는 업체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지난 달 말 부두를 이용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폐기물을 몰래 갖다버린 것 같다는 제보를 입수 관련자 A 씨를 적발하고 해양폐기물이 부두 및 바지선에 야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관련자 A 씨가 해양폐기물을 타 지역에서 가져와 몰래 불법 투기 및 야적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 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검찰청 목포 지청에 정식 수사 의뢰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해양폐기물 등은 우선 영암군이 선 처리후 비용을 수사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신원 및 자세한 사건 경위와 내용은 수사가 끝나야 밝힐 수 있다며 현재는 수사 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동평 영암군수는 “쓰레기 수출이 금지되면서 농.어촌 청정지역에 쓰레기를 투기 또는 불법 야적하는 양심 불량한 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항구에 버려진 쓰레기 외에도 영암군에는 15 톤 트럭 천대분인 1만 5천 톤의 불법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유발하거나 관련자는 강력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영암군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어떠한 시설도 용납하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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