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프리존,부산=박인수 기자]최근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19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2016년 매출액 7.7조원)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하여 13일간에 걸쳐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한 결과다.

부산경남 마사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건은 최근 5년간 총62건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 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하였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고, 말관리사·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중 말관리사의 우울수준이 34%로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결과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이 적발됐다.

조교사는 마방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말을 많이 보유해서 경마대회에 더 많이 출전하고 상금도 많이 탈 수 있다. 임금 체불도 잦았다. 258명 마필관리사들에게 시간외 수당 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000만원도 미지급됐다.

한편 고용부가 이번에 적발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525건, 근로기준법 위반은 107건에 이르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ㆍ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51건 사법처리, 1건 시정조치(차별시정), 그리고 과태료 4,94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하였다.

이번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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