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을 정정 합니다] 기사로 인하여여 피해를 받은 업주 사장님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 사진: 위 식당은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없음

[뉴스프리존=성향기자]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을 물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서산시 한 횟집에서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교 2학년 A군(17). 시급 7000원에 홀 서빙을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월급제로 바꾸자는 주인의 제안에 새벽 2시까지 9~12시간씩 주 58시간을 근무하고 120만~1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출근이 30분 늦자 주인은 월급에서 1만원씩을 공제했고, 결근하면 무려 20만원을 공제 당했다. 미성년자인 A군은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다 부당한 임금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주인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는 여럿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던 실업계 고교생 2학년 B군(17)은, 지난해부터 천안시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B군은 오후 11시까지 매일같이 야간근무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했지만, 시급만 받았을 뿐 야간이나 연장근로 수당도 받은 적이 없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19일 따르면 두 청소년 모두 당시 최저임금(135만 223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셈이다. 지난 6월부터 20여 명의 지킴이와 공인노무사를 통해 접수된 청소년노동상담 41건을 벌였다.

피해 청소년들은 지난 7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와 만나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했고,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청했다. 상담내용은 절반 이상인 55%가 임금문제가 차지해 가장 문제점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근로계약(18%), 근로시간(1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결과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사건을 대리하고 3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할 일부 사용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청소년노동자와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사례마저 발생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식당 주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연휴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연소자 연장근로 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야간근로에 관한 노동부 장관 불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의 날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휴일이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연소자 연장근로 시간 위반도 부지기였다.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정당한 휴식시간도 없이 근로를 강요받았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내용의 기사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뉴스프리존의 책임입니다.

참고로 뉴스프리존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집중취재 해 온 매체입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지 않은 이유로 피해를 보신 업주 대표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 기사의 사실과 다른 알바생들에게 급여를 바로 지급한 내용 문서임

▲ 위 내용은 업주 대표자가 노동부에서 정식문서로 받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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