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성향 기자] 재혼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한경환)에서 열린 의사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 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한 뒤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피고인의 빚 5억원은 피고인이 감당 못 할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A씨는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지만,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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