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대상"…한명숙 재조사 본격 드라이브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

최근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인 한만호 사장(한신건영)이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께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여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최근 한만호 사장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자님들께서 이 사건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2010년 당시 곽영욱 사건을 포함, 한만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든 공판을 방청하며 집중 취재한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의 게재글을 다시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
한 사장,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진술 번복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0-12-2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 사안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까지 언급하는 등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전날 재조사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면서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건 굉장히 나중에 일"이라며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재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사법적 절차를 봐야겠지만 '해야 된다'는 당의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이라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룬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골격"이라며 당시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공판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검언유착 등 몇 가지 의문을 가져왔다"며 "한 전 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법정에 선 한만호 씨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절박한 모습이었다"고 떠올리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기묘한 재판이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고리로 검찰 강압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 최고위원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서 법무부나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재수사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냥 간과할 사건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 사안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까지 언급하는 등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전날 재조사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면서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건 굉장히 나중에 일"이라며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재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사법적 절차를 봐야겠지만 '해야 된다'는 당의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이라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룬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골격"이라며 당시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공판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검언유착 등 몇 가지 의문을 가져왔다"며 "한 전 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법정에 선 한만호 씨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절박한 모습이었다"고 떠올리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기묘한 재판이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고리로 검찰 강압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 최고위원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서 법무부나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재수사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냥 간과할 사건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과 글: 연합뉴스

쏘다 남은 포 쏜다면서 안개 낀 날씨가 뭔 상관인지, 점심 지나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포를 쏘니 마니 뒤숭숭한 뉴스특보가 흘러나오는 TV를 뒤로하고 올라간 509호 법정.

지난 번 공판 때에는 검사가 셋이었는데 오늘은 한 명이 더 합류하여 넷이 자리를 하였고 그래서인지 재판 진행절차를 놓고 예민한 사안마다 너도나도 의견을 내고 돌아가며 재판부나 변호인단에 설득, 항의, 압박, 간청을 하는 바람에 검찰 측 발언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던 공판이었습니다.

저번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한 사장 사건은 연초의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 사건’과 너무나도 빼다 박은 복제판일 뿐만 아니라 한 사장 스스로 ‘곽 사장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그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지 않는 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외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본질을 있는 그대로 실토한 또 하나의 동종 사건인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던 공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된 기사들을 접하셨으리라 생각되어, 우선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짚어 보는 글을 시작으로 몇 편의 분석글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사장은 어떤 사람 ?

증인 한 사장은 한신건영을 경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2008년 3월 31일 최종부도를 맞고 고소를 당해 그해 6월 중순 구속되어 내년 2011년 6월 출소 예정인 사업가로, 당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던 사업이 실패했던 것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안은 경기 고양 일산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집안으로 부친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였던 재력가로 주변에 많이 베풀며 사신 분이었는데, 아들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집과 땅 모두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장은 구속 후 건강이 악화되어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였으며, 그런 중에도 피해자 95%와 합의를 보았을 정도로 사태수습과 회사를 다시 일으키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 검찰의 증인 심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2. 한 사장이 한 총리께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발언하게 된 배경

이 사건에는 남모씨라는 제보자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한신건영의 감사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평소에 한 사장과는 교분이 없었는데 한 사장이 부도가 난 이후 등장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던 중, (한 사장의 주장에 의하면)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와 인감등을 활용하여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주인을 바꿔버린 당사자라고 합니다.

결국, 한 사장은 부도와 구속으로 인해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남모씨에게 회사를 빼앗긴 꼴이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한 사장은 남모씨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에서 지고 무고죄까지 덮어 쓰게 되어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접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던 중 남모씨가 ‘한 사장이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남모씨는 한 사장에게 ‘서울시장선거’를 들먹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협조를 잘하면 회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한 사장이 적극 검찰에 협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즉, (아직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남모씨는 검찰에 한 사장이 한 총리께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제보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남모씨는 한 사장에게 협박과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으며, 한 사장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 들여 허위 소설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핵심 사항은 무엇 ?

3억씩 세 번에 나누어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한 번은 길에서 차를 대어 놓고 실어 주었고, 두 번은 집으로 찾아 가서 놓고 나왔다는 것이 공소내용이었습니다만, 한 사장은 오늘 증언대에서 <그 모두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허위진술 한 것>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금 3억에 대한 공소내용은 <일산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혼자 차를 몰고 온 한 총리 차 뒤에 한 사장이 차를 세우고 현금과 달러 3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서 그것은 허위로 진술한 것이며, 사실은 ‘김모 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준 것으로 일부 변제를 받고 일부 보관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금 3억에 대한 공소내용은 <한 총리 자택에 찾아가 3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열어서 전달하고 나왔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서 한 사장은 그것 역시 허위진술이며 그 돈은 H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박모씨+김모씨>가 있는 201호로 찾아가서 달러만 전달하고 현금은 한 사장 개인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금 3억에 대한 공소내용 역시 <한 총리 자택에 찾아가 3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현관 입구에서 전달하고 나왔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서 한 사장은 그것 역시 허위진술이며 그 돈 역시 두 번째 자금과 마찬가지로 H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박모씨+김모씨>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4. 남아 있는 쟁점은 ?

일단 한 사장의 증언이 180도 뒤집어 짐으로 인해 ‘한 사장이 한 총리께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제보와 그것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한 사장의 진술번복으로 공황상태에 빠진 검찰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고, 법정에서 증인심문 시간을 최대한 길게 끄는 한편 한 사장으로부터 2차, 3차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모씨 + 김모씨> 두 사람을 서초동 법정으로 오도록 하여 한 사장과 대질심문을 벌이겠다고 재판부에 긴급요청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받아 들이지는 않았지만, 박모씨와 김모씨는 한 사장으로부터 일체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검찰이 불렀을 것이고, 박모씨나 김모씨 입장에서는 만약 한 사장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소한 <알선수재>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면키 어려울 터이니 말입니다.

문제는 전달된 자금이 현금과 달러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현금과 달러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주장만 있을 뿐 증거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진실은 바깥(법정 밖에서 대기중인 박, 김 두 증인을 지칭)에 있다”며 한 사장이 증언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검찰은 수사를 어떻게 한 것일까 ?

지난 번 글에서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만, 돈을 그것도 몇 천만 원 단위도 아닌 ‘3억’이라는 돈을 전달하면서 날짜와 시간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듯이 어떻게 그런 상태로 기소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사장이 증언한 내용만으로도 검찰의 부실 수사는 도마 위에 오르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로지 ‘돈을 주었다’는 한 사장의 증언만 존재했지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하다못해 도로위에 있는 CCTV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 조차도 조회하지 않았다는 결론인 셈입니다.

만약 그러한 수사 정도라도 한 결과를 쥐고 기소한 것이라면 오늘 한 사장이 “아파트에 가서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번복할 때 검찰은 CCTV 자료를 내밀며 “무슨 소리냐. CCTV에 가방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결과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파트 CCTV를 뒤져 보기는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 뒤져볼 필요 조차 없이 조각조각 만들어진 사건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 조차도 의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정도 기초적인 수사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한 발 내딛으면 CCTV 천국인데, 어떻게 전직 총리까지 지낸 분이 국회 회기중에 기사나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가서 도로변에서 007 영화 촬영하듯이 돈 가방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을 전 국민 앞에서 펼쳐 낼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검찰이 이 정도여서야 어찌…

6. 한 사장은 왜 거짓 진술을 했나 ?

검사가 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금을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면 되지 왜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했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사장은 ‘특수부에 와서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을 정도 힘을 가진 제보자 남모씨의 영향력이 무서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시장선거’를 들먹이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 <검찰 수사에 잘 협조할 경우 회사를 다시 찾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한 사장은 한명숙 총리가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 건’으로 고통받을 당시 자신도 곽사장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별도의 분석 글에서 집중 논해야 할 만큼 분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측 (한 사장이든 검찰이든)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총리가 곽 사장 건으로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면, 정치자금 하나가 더 얹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먹혀 들어갈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개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7. 한 사장은 왜 이 시점에 와서 진실을 말하게 되었나 ?
 
한 사장은 초반부 검찰 심문 때 작심을 한 듯 일어나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 하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한 사장은 “왜 지금에 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동안 한 총리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허위진술로 인해 한 총리님이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또 기소까지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죄책감이 밀려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목숨을 끊으려고 까지 했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한편으로 “이대로 삶을 마쳐버리면 한 총리님 의혹을 벗겨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 왔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법정에서 밝히는 배경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는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 번복하기 어려웠고,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언론에서 그저 그렇게 무마되면 세간에서는 ‘그래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밝혀야 한 총리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8. 검찰 스스로 편파 표적수사를 하였음을 자인하다

오늘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며 얻은 결론은 <검찰 스스로 편파 표적수사임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검사는 오늘 증인에 대한 심문에서 “증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인의 다른 여죄에 대해 불법성을 묻거나 처벌을 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한 사장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증인에 대해 <어떤 압박도 가하지 않았고 편하게 조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비추어졌지만, 사실은 이미 부도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는 한 사장에 대하여 별개의 조사를 하면서 새로이 드러난 여러 불법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실토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사장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면 <비자금과 관련한 범죄>가 새로이 드러난 것이고, 그 자금을 직원을 시켜 외화로 바꾸었다면 <외환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범죄에 대해 일체 언급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른 범죄를 묵인했다는 것>이며 역으로 <오로지 한 총리 관련부분만 문제 삼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한명숙 총리에 관련된 사항이니 당신이 이에 대해 잘 협조한다면 다른 모든 새로이 드러나는 불법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 혹은 묵시적 강요를 증인이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한 사장이 <지금까지의 진술이 허위이다>라고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고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준 것이다>라는 새로운 진술을 한 마당이고 보면, 한 사장이 한 총리께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오로지 진술 하나에만 기대어왔던 검찰입장에서는 새로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 <박>이나 <김>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진실이 박, 김 그들에게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마치 증인의 새로운 증언은 무조건 거짓이며 <박, 김의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대변하였던 것은 참으로 의아한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조급하고 황망한 검찰의 모습을 보며 방청석에 앉았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검찰은 좀 헤아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상철-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