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내렸던 유흥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사진: 이태원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야 할 공중보건의가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자 경기도가 23일 집합금지 명령대상을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으로 확대 적용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자 경기도가 23일 집합금지 명령대상을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으로 확대 적용했다. 또 지난 10일 내려졌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른 집합금지로 다음달 6일까지 영업이 중지되는 곳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5536개소와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이날 신규 추가된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까지 총 8363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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