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거 발언을 허가

S시의회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
S시의회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

[뉴스프리존,대구=문민주 기자] 민부기 의원은 22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 10분을 통해 신상발언 발표를 했고 이를 요약하여 공개했다.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이하 민 의원)입니다

근간의 대구 서구의회에서 벌어지는 마녀사냥식의 윤리위원회가 서구의회 역사상 처음 생겼습니다.

이는 외부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예를 들면 검사가 공격한다면 변호사께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 어떤 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윤리위원회 회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서구의회사무국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원칙주의라는 기준이 있고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은 참고사항이며 명확한 근거,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초략)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의회사무국은 문제가 되는 언론보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 판결나기 전에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서구의회가 특정인이 잘못했다 규정하며 시작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마녀사냥식 윤리위원회 개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중략)

서구의회는 열 한(11)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열(10)분 의원님께서 사는 것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이어 서구의회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결의를 밝히며 민 의원은 내가 했던 말 내가 썼던 글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종략)

끝으로 민 의원은 서구청, 서구의회 슬로건 ‘더 많은 배려’에 대하여 ‘지킬 수 있는 슬로건’이 되도록 하자했고 우리 말, 글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서구청, 서구의회, 의원님, 행정공무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신상발언을 숙연하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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