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의붓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의붓동생 B씨(38)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를 선처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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