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상대 민원...회신 결과 ‘주목’

대원교회가 토지보상으로 받은 부지 관련, 해당 조합의 파렴치함과 관공서의 무책임함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원교회가 토지보상으로 받은 부지 관련, 해당 조합의 파렴치함과 관공서의 무책임함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태훈 기자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동작구 흑석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강제철거 조치로 피눈물을 흘린 대원교회가, 이번에는 불완전한 토지보상으로 두번 울고 있다.

흑석7재정비촉진구역(흑석동 158-1 일대 74,474㎡ 규모)에 포함된 대원교회는 지난 2016년 5월, 교회건물 강제철거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해당 구역의 사업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교회 이전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지만, 조합측이 명도소송 승소 후에 태도를 돌변해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했던 것.

대원교회는 억울한 사정을 교계와 사회에 호소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재개발구역 내에 이전의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1대1방식의 대토보상(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를 봤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받은 토지는 최저지점과 최고지점의 격차가 9m에 달하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보상받는 토지가 편입되는 토지보다 가치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기대를 명백히 저버렸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조합은 한술 더떴다. 교회가 보상으로 받은 대지가 경사도가 높은 곳이라 상식적인 대지조성공사를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내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조합의 준공인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원교회는 조합의 불완전한 대토 보상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공문발송과 직접 방문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조합의 사업시행과정에 소홀히 넘길 수 없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은 특혜의혹을 불거지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원교회는 동작구청 담당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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