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코로나 19의 국가적 대응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정책 개념 설정과 효과성을 예측하는 초기 정책 결정 문건이 없다는 의미로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부존재’로 공개했다./ⓒ이기종 기자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코로나 19의 국가적 대응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정책 개념 설정과 그 효과성을 예측하는 초기 정책 결정 문건이 없다는 의미로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부존재’로 공개했다./ⓒ이기종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코로나19의 국가적 대응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개념 설정과 효과성을 예측하는 초기 정책 결정 문건이 없다는 의미로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부존재’로 공개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26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543만6921명 확진자, 34만 6475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 국가는 219개국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28일이 지나고 있고 특히 2월 18일 시점으로 코로나19가 전역으로 확대된 지 99일째가 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전까지 특별한 국가적 정책이 없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캠페인(2.29~5.5)을 거쳐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5.6~현재)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정책을 지속 취재해 왔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 정책적 결심에 있어서 정책 개념 설정, 정책 효과 예측 등의 초기 보고 문건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6일 정보공개 청구(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개념 자료 요청)로 시작해 최근 4일 신문고 제도(질본 공무원 관계자 복무기강 감찰 요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결정 원본 공개) 요청 등을 거쳐‘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사결과정 등을 취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본지는 지난 4월 18일 ‘문재인 정부,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정책 결정 초기 문건...없어?’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발표 최초 시점을 밝혀냈다.

또 문제점으로 사전에 해당 부처와 청와대 간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기응변식 정책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본지의 설명과 문제점 지적이 타당했다는 것이 청구한 일자로부터 70여 일이 지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먼저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보면 1차 정보공개 청구는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개념 자료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국무총리실의 이송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접수된 곳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이다.

이때 정보공개 청구의 질의는 사회적 거리의 어원과 개념 정의, 사회적 거리 개념 사용 관련 기관장(장관) 결재 원본, 사회적 거리 개념의 효과성 등이다.

이 청구의 중점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임기응변 정책이 아닌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 시행을 했는가 여부이다.

그러나 질본은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1차 답변 기한(4월 1일)이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아 2차 정보공개 청구를 지난 4월 3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개념 자료 요청 답변 촉구’라는 제목으로 1차와 똑같이 진행했다.

또 2차에 이어 3차 정보공개 청구는 지난 4월 13일‘코로나19 사회적 거리 개념 자료 요청과 관련 부처(관계자) 처리과정 공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때 청구한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접수번호(6567647, 6567648) 등 사회적 거리 개념 자료 요청’건과 관련해 접수부터 담당자 지정까지 과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담당자의 그동안 처리과정, 답변 기한을 넘긴 담당자의 지연 사유와 그동안 업무현황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1차부터 3차까지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지속되고 있어 본지는 지난 6일 다른 방편인 신문고 제도를 통해 ‘질본 공무원 관계자 복무기강 감찰 요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결정 원본 공개’라는 제목으로 취재했다.

그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원과 개념 정립과정(해외에서 적용되는 개념의 국내 적용 가능성/ 타당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결정의 논의과정(장관, 청와대 등 정책적 고민 등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결정의 최종 핵심요인(정부 보건정책 또는 제도에 불구하고 실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등 확인) 등이다.

한편 이들 과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정보공개 취재에 대해 지난 4월 18일 ‘문재인 정부,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정책 결정 초기 문건...없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했다.

그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라며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한다”며 “예시로 확진자 격리, 접촉자 격리, 자가체류 권고, 휴교,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지역단위 통행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사를 통해 본지는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발표 시점(2월 29일 전후)에 대해 설명했고 그 문제점(정책결정의 오점 등)을 지적했다.

이때 정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2월 28일 정례브리핑의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감염관리 특별교육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지침(제6판)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자가격리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담았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날인 29일 보도자료에서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29일자의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일반 국민들께는 이번 주말 그리고 이어지는 3월초까지가 이번 유행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고 안내”하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이른바‘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2월 28일과 29일 간의 보도자료를 비교해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사결정과정의 오점이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문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는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2월 28일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해 앞으로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다각적인 방안 토의를 거쳐 장관 등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9일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발언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후 정부는 이 개념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의 전역 차단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자 캠페인임을 강조했어야 했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없다면 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기응변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 되고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을 볼모로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본지의 설명과 지적이 타당했다는 것이 이번 70여 일이 지난 1차 정보공개 청구 답변(5월 25일)을 통해 확인됐다.

이 답변은 본지의 청구 일자 기준으로 보면 70여 일이 지났고 특히 답변기한으로 보면 50여 일이 지난 것이다.

질본은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개념 자료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한 1차 정보공개에 대해 “청구인이 요청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은 정보”라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실천을 당부한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메일로 송부한다”고 답변했다.

이 보도자료는 지난 2월 29일 보도자료로 코로나19 국내외 발생현황,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및 올바른 사용법,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예방수칙 포스터, 감염병 예방수칙 등이다.

이것에 대해 앞서 본지가 2월 28일 보도자료와 비교해 심층 분석했다.

이로써 그동안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금 국민 누구나 알고 있고 쓰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는 현 정부에 있어서 장관 등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문서(실체)가 없어 ‘이름’만 존재하는 정책이 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있어서 최초 정책 결정본(대통령 결재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 여파로 문 정부의 후대 평가인 역사적 평가나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적 연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러한 정책적 오점은 본지가 진행 중인 신문고 제도를 통해 대통령 결재본 유무 등에 대해 재차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신문고는 ‘질본 공무원 관계자 복무기강 감찰 요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결정 원본 공개’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6일 청구가 됐고 답변은 1차례 연장(5월 25일 기한)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라도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거쳐 정당한 평가를 받듯이 이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문 정부가 현재까지 성공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평가는 후대에서 진정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초기 결재본 등 관련자료 전부를 대통령 기록관 등에 보관하고 공개되어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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