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얼마 전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관련 조례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2)이 지난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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