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허위 잔고증명서 관련 피해자 임모씨가 제소한 18억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법원이 최씨가 허위로 잔고증명을 만든 것은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최씨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지남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는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본 윤석열 장모 피해자 정대택 씨는 "담당 재판부의 편파적인 태도로 이미 패소를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씨는 윤석열 장모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18억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지만 이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윤석열 장모 최씨의 명의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최씨가 이를 돌려줘야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판의 중요한 점은 윤석열 장모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안씨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시하기 위해 각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당시 안씨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잔액이 총 350억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장에서 드러난 바가 있다.

최씨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허위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씨는 "안씨가 사주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이를 받아드려 안씨를 주범, 최씨를 공범으로 기소하자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법원과 재판부는 다르지만 민사재판의 윤석열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확정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쟁점은 최씨가 안씨와 공모한 실행자인지 아니면 안씨로부터 속은 피해자인지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의소리가 취재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장모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주자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씨가 가짜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활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들의 첫 재판은 안씨가 윤석열 검찰총장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6월 11일로 연기된 상태다. 재판부는 당사자들과 재판절차를 협의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키워드
#법원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