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부 판넬로 막고 내부 불법 개조, 신고와 허가 조사 예정
임차인 “관리사무소에 돈 내고 계약, 임대하려고 내 놓은 상태”
천안아산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 소방·시 합동 점검 때 동행 취재

천안기계공구단지 건축물대장과 불법으로 증축, 개조한 일부 사진들./ⓒ김형태 기자
천안기계공구단지 건축물대장과 불법으로 증축, 개조한 일부 사진들./ⓒ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 천안=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가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과 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뉴스프리존에서 현장 취재 결과 도면과는 다르게 건물 외부에 샌드위치판넬 이용해 일부를 막아 공간을 만들고 허가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임대까지 한 상태다.

또 1층 계단 한쪽 공간을 아크릴 등으로 막고 문을 설치해 불법 개조했고 홈플러스와 맞닿은 남문 방향 등 건물 여러 곳이 도면과 다르게 증축과 개조돼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해 사용 중이라는 임차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정상 계약 체결한 장소다. 지금은 임대하려고 내 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현장 취재 과정서 “허가 받은 곳이냐. 관공서와 소방서 등에서 점검 나와도 문제 없는 곳이냐”라고 임차인 A씨에게 질문하니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공구상가에 세금내고 직접 공사해 만든 공간이다. 공구상가에 돈 내고 사용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내 건물들에 대해 모두 정기점검(소방시설 등 소방법관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들은 시설 관계인들이 자체점검 통해 소방서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우려가 높거나 하는 대상들은 비정기적으로 특별조사를 한다”며 “허가 유, 무는 시청서 판단할 문제고 규모가 크거나 소방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뉴스프리존 현장 취재)제보 내용 상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소방 관련은 소방서에서 점검하겠지만 허가, 증축, 개조 등은 시청서 점검해야 될 항목이라 시청과 합동으로 동시에 현장 점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지위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대지면적 3만3650㎡, 연면적 3만6161㎡, 지상5층 등으로 기록돼 있다.

또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승인돼 있다.

천안기계공구단지는 천안과 아산을 잇는 주요 도로에 위치해 있어 아산시 거주 임차인들과 구매 목적 방문자들도 상당하다.

천안아산기자협회(뉴스프리존, 시사뉴스24, 뉴스파고, 천지일보, 한국네트워크뉴스 등)는 29일 합동 현장 점검 때 동행 취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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