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부터 먼저 처리…선거법 위반 추가 조사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퇴 35일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혐의로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혐의로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28일 부산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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