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으로, 5월 29일~6월 29일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7만9737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으며 전년대비 3.63%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소재 상업용지로 ㎡당 433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내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21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 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지역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또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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