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최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면세품 되팔기 행위를 지속해온 5명을 적발해 처벌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 직구 물품을 SNS 등으로 되팔기하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기 하는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을 수 있어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해 리셀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리셀 중개앱(APP)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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