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주)세정 외부 모습.(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주)세정 외부 모습.(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 모 시의원이 봉양읍 원박리 소재 일반폐기물 적치 현장을 두고 날을 세우면서 마치 제천시가 의도적으로 비호하는 양 비난했다.

그러나 제천시 입장은 달랐다. 2019년 12월 18일 봉양읍 원박리 이장 외 6명이 처음 제천시에 신고하면서 폐기물 불법 적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세정 대표 최 모씨는 2019년 1월 14일 폐 목재류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면서 당초 허가용도와는 상이한 폐합성수지류를 공장내외부에 적치하기 시작했다.

반입과정은 폐 목재류 파쇄, 분쇄 재활용 사업장 허가 후 허가자인 김 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최 모씨가 불법으로 폐합성수지를 반입했다고 제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제천시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동법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2019년 12월 26일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뒤 폐기물 처리조치명령 5회등 수시로 독려했다고 부연했다.

2020년 2월 23일 고발(검찰송치)했으며 2020년 2월 4일 폐목재류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세정은 현재 4차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고 2020년 6월 15일 매각 결정 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확실한 결과는 유찰이 될지 낙찰이 될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다는 관계자 전언이 함께하고 있다.

그 동안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제천시가 업무를 해태했거나 업체를 비호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그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상천시장 행정 집념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봉양읍 명도리 지정 폐기물 공장 민원 발생 시 필자가 원주 환경청 까지 동행 취재하면서 업무성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믿고 있다.

2020년 5월 12일 양 모씨(최 모씨 대리인)와 최 모씨가 제천시 자원순환과를 찾아 검찰 조사받은 과정과 전반적인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월 31일까지 나대지상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양읍 원박리 적치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다. 수질 및 토양오염이 극심하게 진행되는 성상이 아니며 하절기 악취의 빈도역시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왕암동 지정폐기물과는 아주 거리가 먼 폐기물로 보면 별 무리가 없고 공장내부에 적치된 폐기물은 수질 및 토양 오염과 무관하다. 단 공장 나대지 위 톤백마대에 적치된 폐기물은 환경법상 90일이 경과했으므로 밀집해 우수 가림 막 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공장내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 볼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장아래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조처하지 않을 경우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을 위해 건물내부로 폐기물 전량 이동하겠다고 했다.

봉양읍 원박리 일반폐기물은 공장내부로 이동만 하면 수질 및 토양오염 없고 악취도 심하지 않으므로 환경법상 일반폐기물 보관기일을 떠나 경매 낙찰 때까지 보관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아쉬운 점은 제천시 의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제천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천시를 마치 폐기물 온상인 냥 떠들어버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향후 지양돼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 같다.

속담에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린 경솔한 발언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보고 있다.

굳이 문제를 삼고 싶으면 이런 망신 주기 방법 말고 관계자와 상담 후 조처를 취해도 가능하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제천시 입장에서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텐데 시의원 13명이 전부인 곳에 여, 야 따질게 뭐가 있나? 아쉬운 점이 울고 넘는 박달재를 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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