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로고./ⓒ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지난해 8월 제정·공포해 다양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그 일환이다.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년(1979.7.1∼1999. 6.30.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접수는 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해 오는 12일까지 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이달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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