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내인 경우는 1억2000만원의 95%인 1억14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이 6억원 이내인 경우 2억4000만원의 95%인 1억 92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서울시는 2800세대 가운데 2500세대는 저소득층에게 300세대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하며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3억원 이내이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내인 주택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다.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는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0. 6. 10.~6. 19.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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