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엄모(83세)씨는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난 남편이 6․25 참전 유공자였지만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자인 것도 모르고 경기도 광주 주공아파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국방부 실무지원반이 퇴직급여금을 찾아드리기 위해 연락을 하면서 지난달 1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남편의 퇴직급여금 19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만9413명의 명부를 획득 검증해 7780명이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故人)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했고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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