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영천=장연석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최기문)는 내달 3일부터 시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은 6만여 대이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영천시청 전경/Ⓒ영천시청
영천시청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당 검사업체들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