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10만 원내면 상임대표, 5만 원 회비 공동대표
A대표 “한 씨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문제 될게 없다”
관계자 “시민단체 가입조건은 2년여 활동 경력이 있어야 참석”
옵서버가 참여 한다는 것은 모든 단체의 동의가 필요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전아연 전 광주시지부장 한 모씨를 운영위에 참석시켜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남주)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한 지부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로 유죄를 선고 했다.

3일 (사) 전국APT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문(전아연 광주 제18-03호) 및 유선으로 참석일정 및 회비 납부 계좌를 문의 한바 이에 답변이 없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탈퇴를 공문으로 발송해 (사)전국APT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탈퇴했다.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공문을 통해, “전)지부장 한씨는 2018년 3월 중앙회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된 자로서 최근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경찰조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지만, 한 전)지부장이 현재까지 시민협 등에 전아연 단체 명의로 활동하고 있고, 시민협에 대표자 변경사항을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부득이 시민협을 탈퇴한다“며 공문 접수 즉시 탈퇴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협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못함을 몹시 아쉽게 생각하며, 전아연 단체 명의로 한 전)지부장이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단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 부득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위 내용의 공문처럼 수차례 통화 및 공문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를 옹호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과연 광주시민이 이를 납득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제명당한 전)지부장 한씨가 전아연 지부장 자격으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까지 한 사람이 아직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A대표는 “한모 씨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며 문제 될게 없다며 현재 항소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떠나 범법자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며 10만 원 회비를 내면 상임대표 5만 원 회비를 내면 공동대표의 시스템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전) 시민단체협의회 참석한 A씨는 “시민단체 가입조건은 2년여 활동 경력이 있어야 참석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옵서버가 참여 한다는 것은 모든 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운영위 참석 회의록에 참석 가능 기록이 있는지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 C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야할 시민단체대표가 제 식구 감싸기인 듯 범법자를 옹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광주시민들이 시민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말했다.

(사)전국APT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는 옵서버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 가능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A상임대표는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맘대로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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