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이재용(사진, 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분식회계와 합병, 승계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등 관련하여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기자회견을 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자회견을 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한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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