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사진, 56) 경기지사를 띄우기 위한 지지단체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을 앞둔 가운데 이날 경기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판결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데다 최근 대선 예비주자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정)·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비례) 의원과 함께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모두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에서 토론회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으로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이 지사의 구명을 위한 판단된다.

한편, 국회 토론관련, 주최 측은 사회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헌법학)이 맡고,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헌법학·전 공법학회장)와 남경국 법학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 금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법 조항에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과도한 제재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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