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시행한 공군의 전투기 4대 투입 ‘코로나19 응원’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합참, 공작사, 8전비는 그 당시 대북 대비태세 위험도와 전투기 영상 촬영과정에 대한 입장을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를 통해 밝혔다./ⓒ이기종 기자
지난 3월 16일 시행한 공군의 전투기 4대 투입 ‘코로나19 응원’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합참, 공작사, 8전비는 그 당시 대비태세 현황과 전투기 영상 촬영과정에 대한 입장을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를 통해 밝혔다./ⓒ합참·공군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지난 3월 16일 시행한 공군의 전투기 4대 투입 ‘코로나19 응원’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합참, 공작사, 8전비는 그 당시 대비태세 현황과 전투기 영상 촬영과정에 대한 입장을 본지의 정보공개를 통해 밝혔다.

공군본부는 지난 3월 16일 공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투기 4대를 활용해 ‘코로나19 응원 메시지’ 홍보 콘텐츠 영상을 공중에서 촬영하고 국내 언론 매체에 그 영상을 제공했다.

그 당시 정부는 세계적 대유행병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국민은 정부의 통제에 따라 모든 활동을 접고 집으로 갔다.

또 국내외적 불경기 여파도 함께 따라와 국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추진하는 초유의 상태가 발행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위기 인식은 높아졌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지친 국민을 위해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방부와 육군, 공군 등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국민 응원 콘텐츠’를 제작하는 각축전을 벌였다.

이에 본지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콘텐츠 제작 목록, 콘텐츠별 제작 소요현황, 차후 콘텐츠 제작 계획, 공군의 FA-50 4대 활용 콘텐츠 제작 내용(공군참모총장 보고, 임무수행 대수, 촬영 시간, 촬영 시나리오 등)을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육군은 “부대별 기본 임무 중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홍보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헌신하는 장병 미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대응 지원활동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며 “그에 대한 장비와 인원 등은 기본 보유의 홍보자산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군은 국방부, 육군의 이러한 취재 여건(배경)과 달리 공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투기 4대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응원 메시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을 위해 군대와 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군의 전투기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사례는 좋은 일이고 그 당시 이로 인해 특별한 사건 및 사고가 없었다.

그러나 본지는 전쟁을 준비하고 평시에 이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군대와 군인의 관점에서 '기본'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 주목을 했다.

이에 지난 4월 17일 ‘공군 역사상 최초 전투기 4대 투입 코로나19 응원 메시지 항공촬영..기본 지켰나?’ 라는 제목으로 공본에서 추진한 제작 계획단계에서 촬영의 기본요소인 촬영 시나리오가 없이 공중에서 촬영한 것을 밝혀냈다.

이후 이러한 공군본부의 촬영 계획상 허점이 실제로 임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로 공본의 상급부대와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2차 정보공개의 청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 공군작전사령부, 제8전투비행단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 대북 대비태세의 위험도,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전력(전투기, 조종사 등) 운영의 적절성과 안전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먼저 공본의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응원 메시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 보고과정을 보면 계획서는 지난 3월 12일에 작성됐고 이후 공군참모총장(원인철 대장)에게 이를 보고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16일 공군본부와 제8전투비행단은 FA-50 4대를 투입하고 이 4대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 당일 국방부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제공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전투기 4대의 역할을 보면 촬영 대상 전투기는 2대이고 이를 옆에서 근접 촬영한 전투기는 2대이다.

이 2대의 촬영 전투기에는 임무 조종사가 아닌 공군 정훈공보실 항공촬영사(2명)가 각각 탑승했다.

이 영상촬영의 중점은 전투기 조종사가 직접 응원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임무 조종사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군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공본은 “FA-50 응원 메시지 콘텐츠 제작 소요현황(인원, 전투기 등) 관련해 해당 촬영은 기본 초계임무 후 실시한 것으로 별도 전력투입은 없었고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위험요소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공본의 답변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그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일의 대북 대비태세 현황, 임무수행 부대의 촬영 안전성, 촬영 관계자의 준비성 등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공군 중령)와 공군 측(공군작전사령부 공보정훈실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 등)에서 답변을 했고 답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초계비행과 초계비행 임무 수행 중 추가 임무 부여는 공군참모총장의 결정사항인가?(합참, 공작사)

- 공군(공작사)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참이 답변하지 않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부대 간 협조한 결과이다.

- 해당 홍보는 공군참모총장 승인으로 실시됐다.

△ 3월초부터 3월 16일까지 대북위협 등 대비태세 상황은 어떠했는가?(합참, 공작사)

- 3월초부터 3월 16일까지의 대북위협 및 대비태세 자료는 군사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2호에 따라 상기 문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등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할 수 없다.

△ 최근 1년간 기본 초계비행 임무 수행 시 비조종사 후방석(2명) 탑승 현황은?(공작사, 비행단)

- 없다.

△ 초계비행 임무 수행 복귀 중 대북위협 등 긴급 대비태세 발생 시 비조종사(2명) 후방석 탑승으로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가?(합참, 공작사, 비행단)

- 공군(공작사)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참이 답변하지 않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부대 간 협조한 결과이다.

- FA-50은 단좌(單坐)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로서 후방석에 비조종사가 탑승한 경우에도 전방석 조종사에 의한 정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 해당일 촬영과 관련 비행대대(조종사 등) 조치사항은?(비행단)

- 임무 브리핑 및 촬영자 대상 FA-50 후방석 탑승절차, 비행안전사항 등 교육을 실시했다.

△ 해당일 촬영과 관련 촬영자 등 공군본부 관계자의 비행단 출입시간은?(비행단)

- 개별 장병의 부대출입 및 근무, 이동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가 제한된다.

△ 해당일 촬영과 관련 전투기 4대 연료 투입량은?(비행단)

- 군용 항공기의 임무 시 연료사용 기록은 항공기 제원과 관련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군사보안상 공개가 제한된다.

이렇듯 7개 항목의 답변을 기준으로 과거 홍보사례 비교,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일관성, 전투기 투입의 경제성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과거 홍보영상 제작 사례를 비교하면 이번 공군이 시행한 FA-50 4대의 코로나19 응원 영상 제작은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연말 및 연초가 되면 주변국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공군력 시위 등 목적으로 대비태세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전력과 자원을 보면 촬영 항공기 1대 또는 편대 전투기 중 항공촬영사 1명만을 탑승시키고 간혹 국방부 출입기자(1명)도 탑승시킨다.

그러나 이번 촬영에서는 촬영 전투기가 2대이고 여기에 비조종사인 항공촬영사 2명이 전투기 이륙부터 착륙까지 탑승해 공중에서 10여분 영상을 촬영했다.

또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일관성에서 보면 항공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쳐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그 영상을 공개한다.

당시 공군은 FA-50 4대를 활용해 촬영한 후 당일 국방부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제공했듯이 그 당시 대비태세의 현황도 제공해야 그 상황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합참 등은 “안전보장 및 국방 등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공본과 8전비 간의 촬영 준비와 시행 과정을 보면 공본이 주장하듯이 촬영 관계자가 해당 부대를 출입하기 전까지 과정은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투기를 운영하는 비행단과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임무브리핑은 매우 중요하며 전투기 이륙 기준으로 2시간 전에 실시한다.

이 때문에 공본의 항공촬영사는 적어도 2시간 이전에 부대에 도착해 임무브리핑에 참여해야 하고 비행부대에서 준비한 임무정보와 공본에서 계획한 내용 등을 상호 교환하고 이해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촬영 관계자의 부대 출입 등을 확인했지만 공군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제작과 관련된 경제성이다.

최근 지속되는 국제적 불경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투입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 등 정부부처는 해당 예산을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부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본의 항공촬영사 2명 탑승과 전투기 4대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은 국방 전력 운영의 필요성과 경제성 등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일 촬영 전투기 4대의 연료량(기존 임무 연료량 비교)을 요구했으나 8전비 등 공군은 “항공기 제원과 관련된 정보 등으로 군사보안상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히지 않았다.

이번 본지의 취재는 합참, 공군 등에서 주장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등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등 기준으로 더 진행할 수 없지만 향후 항공촬영과 관련된 유사사항으로 예기치 못한 일 등이 발생할 경우 그때 본지의 취재 논점이 재논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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