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기간 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는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3년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대상은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홍보방법은 진정접수 방법 관련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다.

또한,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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