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만에 조선일보의 '사악한' 몇 줄 손혜원 정정보도문
송요훈 "응징이 없다는 건 같은 잘못을 또 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과 같다"
"오보 기사는 '대문짝' 정정 기사는 검색해야 겨우 보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길"

조선일보가 무려 1년 5개월 만에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오보를 정정했다. 신문은 5일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기사가 오보’라고 밝혔다.

6월 5일 조선일보의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정정보도
6월 5일 조선일보의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정정보도

지난 2019년 1월 19일 자 조선일보는 손 의원의 최측근인 채옥희 (주)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의 친척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4채의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손혜원 타운’ 파문]이라는 부제를 달고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단정적인 제목으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며 사진과 도표 이미지까지 실어 가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그러나 법원의 심리 결과, 채옥희 이사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채모(61) 씨와 그 아들(29)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추가로 확인된 건물 4채의 소유자는 채옥희 이사의 친척이 아니라 정모 씨의 남편과 그 자녀인 채모(61) 씨와 그 아들(29)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는다"라고 정정 기사를 냈다.

당시 기사는 손 전 의원의 가족 일가를 망라해 번호표까지 매겨가며 전 가족이 투기꾼인 냥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향후 오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은 내놓을 것인지 아무런 내용 없이 서너 줄 기사로만 정정 보도를 냈다.

조선일보의 때늦은 정정기사를 두고 조선일보 오보의 피해자였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송요훈 MBC 기자의 <조선일보의 사악한 정정보도문... 손 전 의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길>이란 기사글을 링크해 거듭된 조선일보의 오보를 비판했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고일석, '곽상도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동행' 유포 인물]이라는 기사를 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조선일보는 이용수 할머니 옆에 곽상도 미통당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유포한 당사자로 고 대표를 지목하고 기사를 냈다.

이후 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4일 자 2면 '바로잡습니다'란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인터넷판에도 정정기사를 게재하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라며 "정정보도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조치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 대표는 "그러나 후속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보도는 단순 실수가 아닌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행위의 전형으로서, 그런 행위 자체가 사전에 방지되고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민형사 고소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가 언급한 송요훈 MBC 기자는 5일 더브리핑에서 "정정보도의 생명은 타이밍, 신속함에 있다"라며 "오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기 전에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피해를 줄이는 게 정정보도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SBS를 필두로 거의 모든 언론이 손혜원 죽이기에 나서 ‘오보의 융단폭격’을 퍼부어댈 때 조선일보도 그 선봉에 있었다"라며 "오늘 조선일보는 2019년 1월 19일 자 손혜원과 관련한 보도에 잘못이 있어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냈다. 무려 1년 하고도 4개월이나 지나서다"라고 늑장 대응을 짚었다.

이어 "정정보도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거다. 때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조선일보는 1년도 더 지난 오보에 대해 이제야 정정보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법원 심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조선일보가 법원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대로 기정사실로 끌고 갔을 텐데 그나마 법원의 판단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 사과한 것을 송 기자는 꼬집었다.

그는 "정정보도는 독자들의 눈에 잘 띄게 편집하는 것이 또한 원칙"이라며 "조선일보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였는지 궁금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전면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검색을 해야 겨우 보인다"라고 생색만 낸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정보도를 하기 싫었다는 거다. 정정보도는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언론의 윤리"라고 비판했다.

송 기자는 "조선일보의 사악함은 기사쓰기 방식에서도 나타난다"라며 "윤미향이나 정의연 앞에는 ‘회계부정 및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이라는 식의 수식어를 붙이거나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따위의 친절한 설명을 반복한다"라고 짚었다.

또 "확인된 사실이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낙인’을 찍어 기정사실화하는 비열한 기사쓰기"라며 "그런 식으로 하자면, 조선일보를 거명할 때마다 친일과 독재 부역을 반성한 적이 없는 또는 ‘식민지 암흑을 밝힌 민족의 빛’이라고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는 등의 수식어를 조선일보 앞에 붙여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송 기자는 "이미 명예 회복의 때를 놓쳤으나, 법원의 심리에서 오보임이 확인됐고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로 오보를 인정하였으니 손혜원 전 의원은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2019년 1월19일자  조선일보 3면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기사
2019년 1월19일자 조선일보 3면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기사

더불어 "응징이 없다는 건 같은 잘못을 또 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과 같다라며 "언론 윤리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오보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맑아진다. 언론이 마구잡이로 배설하는 기사 아닌 오물로 세상이 혼탁하다"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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