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949년 6월 6일을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현충원에 친일 군인 56명이 묻혀 있다며 6일 파묘와 이장을 요구했다. 센터는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부역한 군인들이 56명이나 현충원에 묻혀 시민 참배를 받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이들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일인명사전'을 참고해 센터가 이날 발표한 친일 군인 56명의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렬·정일권 전 국무총리, 신태영·유재흥·이종찬·임충식 전 국방부장관 등이 포함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군대(만주군)에 속해 중위까지 진급했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정렬·정일권 전 국무총리는 각각 일본군 대위, 만주군 상위(대위)였다.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이들도 임충식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신태영·유재흥·이종찬 전 국방부장관은 모두 일본군에 속해 각각 중좌(중령), 대위, 소좌(소령)까지 진급했다. 임 전 장관은 해방 전 최종 계급이 만주군 간도특설대 준위였다. 센터는 또 친일 및 반민족행위 전력으로 논란이 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계획에 대해 "친일 행적에 대한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함께 일제에 부역했던 동료들이 버젓이 현충원에 들어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56명 중 32명은 국립서울현충원에, 24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1949년] 경찰, 반민특위 습격사건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윤기병 당시 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중부서 및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 80여명이 남대문로 2가에 있는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청사 앞에 도착, 삼엄한 포위작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출근길의 특위 조사관들을 연행, 무기를 압수한 뒤 청사에 난입했다. 경찰은 특위 조사관들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책상 위의 서류를 찢었다. 직원 주소록 경비전화 자동차 4대 등도 압수했다.

반민특위는 일제 치하에서 친일 부역자를 단죄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1948년 10월 23일 발족했다. 반민특위는 출범 초부터 친일세력의 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해방직후 발족된 새 경찰의 50%이상이 일제 경찰 출신들이었고 이들이 반발세력의 중심이었다. 친일파 세력을 집권 기반으로 한 이승만도 반민특위가 눈에 가시였다. 이승만은 노덕술, 최연 등 심복인 경찰간부들이 특위에 체포되자 특위 해체를 추진했다.

이 사건은 그날로 뜨거운 정치문제가 됐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약화돼 결국 석달 후인 1949년 9월 22일 와해되고 말았다.

--------------------영화 암살(2015) 중에서--------------------

재판장: 검사측 발언하세요.

검사: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44항 밀정 혐의 4 6항 군, 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 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 역사적으로나 민족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윗옷을 벗고) 내 몸 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여섯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2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개지요. 여긴 22년 상하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롭스크에서, 32년 이치구 폭파 사건 때,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거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70년 동안 친일파 청산, 이루지 못한 꿈-----------반민특위

최원정/KBS 아나운서: 262번째 역사저널 그날입니다. 해방후 7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잇슈중의 하나가 친일파 청산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 잇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암살의 한 장면인데 이게 반민특위에 검거된 친일파의 재판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재씨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몰입을 하면서 저 변명을 듣게 되네요.

박상영/작가: 그러니까요. 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 빨려 들어가서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저래서 청산이 안됐구나 싶기도 하구요.

이시원/배우: 누가보면 독립투사가 지금 억울하게 끌려온 걸로 알겠어요. 저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할 수도 있겠구나 수치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히만 재판과 되게 많이 비교가 되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독일 나치 친위대의 중령,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체포), 아돌프 아이히만 이라는 사람이 나치였는데 이제 유대인 학살을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람이 스파이 혐의로 잡혀서 61년도에 재판받고 62년에 사형당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90세 넘은 할아버지들도 2차 대전 때 나치를 도왔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게 확실히 있네요.

박상영: 확실히 부럽다.

허진모/작가: 사실은 저 장면이 반민특위 재판에 회부됐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저기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은 극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90녀대말까지 전범 반역자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처리해야 할 때 제때 처리가 안되니까 이 문제가 70년 동안 계속해서 물고물고 물려서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일파 또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리되었어야 할 문제가 그때 처리가 안되었으니 이런 식의 상황이 오네요~

최원정: 반민특위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반민족행위별조사원회의 준말인 거죠. 정식명칭이 길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태균: 제헌헌법 (1948.7.17), 7 17일날 생길 때 101조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101조 내용을 보면 단기 4278(1945) 8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948.9.7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고, 1948.9.22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되고, 1948.10.12에 반민특위가 출범됩니다.

이시원: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의 출범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네요.

허진모: 그렇습니다. 반민법은 그 유명한 10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건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예외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법이었습니다. 그 반민특위는 법에 의거해서 일제 강점기 동안에 있었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기구죠. 그래서 친일검거를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도 따로 조직했습니다.

최원정: 경찰권도 갖고 있었어요?

허진모: 그렇죠, 사법권

박상영: 상당히 강력한 권력이었네요.

이시원: 진짜 이걸 들어보면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친일파 몇 명 적어보라고 하면 적을 수 있잖아요. 이 수가 상당했을텐데 어떻게 색출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허진모: 그걸 알려면 일단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물 친일파, 전국구 친일파는 중앙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중앙사무국이 있었구요. 그리고 지역, 지방 친일파 그러니까 시골친일파는 그 지역에서 따로 처리했죠. 9개의 도조사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악질 친일파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쁜 짓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몰랐을리 없겠죠. 저 죽일놈이라구~ 그래서 독립운동진영에서는 널리 공유한 친일파 명단(1948)이 있었는데 아마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여기에 있었던 대상들이 우선 검거대상이되었을 것이다 (언론계-김기진 이광수 김동인 백철) 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눈에 뛰는 것은 전국 단위로 친일파 고발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시원: 요즘으로 치면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한테 직접 제보를 받는 거네요.

최원정: 국민참여형 국가 초대형 이벤트 같이 했겠네요.

이시원: 쌓인게 많았으니까 투서와 고발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최원정: 저런 식으로 생각나는 친일파 명단을 자기가 써서 넣는 거예요?

박상영: 하여튼 고객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시원: 통 안에 투서함 안터졌나요?

박태균: 사실 35년 동안 너무나 한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는데도 이 문제가 처리가 안됐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고~

박상영: 혹시 검거된 친일파 중에서 지금 저희가 알만한 유명 인사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허진모: 사실은 호응 자체가 대단했고 국민의 굉장한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행보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타자가 누가 될 것이냐가 관심사였습니다. 누구냐 바로 박흥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상영: 박흥식이라는 이름은 사실 낯선데~

허진모: 이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조선 제일의 實業家~ 부자를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박태균: 失業者가 아니예요~

최원정: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실업가, 즉 기업가 라고 하면 상업을 말하잖아요. 어떤 특정분야를 운영했나요?

허진모: 그 유명한 화신백화점의 소유주였습니다 (화신백화점-1931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백화점). 화신상회가 화신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백화점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유통과 무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신백화점이 종로 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명했죠. 화신백화점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백화점이었습니다.

최원정: 미쓰코시 백화점이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었는데 그 이상의 큰 백화점이었던 거죠?

박태균: 조선인이 소유한 것 중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었고 아까 나왔던 영화 암살에 나왔던 곳이 미쓰코시 백화점이에요. 미쓰코시가 일본인들이 거주한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이었다면 화신 백화점은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종로 쪽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었고~

박상영: 위치가 지금으로 어디 쯤이에요?

박태균: 종로 타워에 서 있으면 바로 앞에 건물이 있죠. 거기 레스토랑 가보셨어요?

박상영: 아니오

다니엘: 지금 사라졌대요. 거기 큰 거 말씀 하시죠?

박태균: 아니, 타워는 있어요..

최원정: , 구름 무슨 레스토랑이 없어졌어요?

다니엘: 지난 토요일 날 친구와 같이 갔는데 없어졌대요.

이시원: 역사저널 그날을 미리 사전답사하셨네요.

박상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들, L, S, H 이런 데는 정말 거대한 대기업, 재벌기업의 사업이고 지금이야 유통망이 다양하지만 그때는 백화점이라 하면 거의 전국을 꽉 잡고 있는 유통망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일제 치하에서 그 정도의 자본권력을 잡으려면 사실 얼마큼 사바사바를 잘 했을지 대충 예상은 간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태균: 박흥식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식민지 기업가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총독부와 결탁을 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에 기부도 하고 공헌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전형적인 반민족행위 기업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영: 한 마디로 돈 줄이 되어 주었던 그런 사업가로 볼 수 있겠네요.

박태균: 그렇죠, 국방헌금 냈고, 40년대에 그 유명했던 동양척식회사의 감사도 역임해요.(동양척식회사(1908)-일제가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이시원: 동양척식회사라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토지와 쌀을 수탈해 갔던 그 회사 말인가요?

박태균: 그렇죠, 이미 한국이 일본에 강제합방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회사구요.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회사인데 거기에 감사를 했고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사장(1944)도 역임했어요.

박상영: 항공회사를요?

박태균: , 그게, 전쟁 때 이용되는 항공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죠.

박상영: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친일행각이네요.

이시원: 군수까지 손을 뻗치는 거네요.

최원정: 당시 친일파 하면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사람들을 친일파 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박태균: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정치나 사회분야에서 하신 분들은 직위로 하시는 분들이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업확장을, 그리고 이거는 전쟁을 하게 되면 해외로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식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가들이 만주로 진출할 때 이런 유착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시원: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차도 많이 없었을텐데 비행기라니요?

다니엘: 그게 말이 안되는 거 같애요. 지금도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 스케일이 다를 것 같은데~ 인간의 큰 비극 중의 하나가 전쟁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죠.

최원정: 매판가본가죠!

이시원: .다니엘이 말한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애요. 합법적으로 가치창출을 축적한 거잖아요.

최원정: 그래서 반민특위 검거1호는 바로 경제 거물급인 박흥식인데 그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나요? 알만한 사람으로 얘기해 주세요.

박태균: 너무나 많이 나왔었고 오늘도 다루게 될 노덕술입니다.

이시원: 한국의 아이히만 같은 인간~

박태균: 노덕술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거같애요.

악질 고문기술자-노덕술 검거

1928 10-신간회 간부 박일형 체포 및 고문

1928 8-반일 강연을 한 일본 유학생 체포 및 심문

1928 12-보통학교 교원체포 및 심문

1934~1938-조선인의 전쟁협력 독려위한 전시업무수행

1941 3-8등 서보장 받음

1944 6-화물자동차 징발하여 군수품 수송에 제공

1944 12-사단법인 조선흥행협회 이사 역임

박태균: 22세인 1920.6 경상남도 경찰 순사로 최말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승승장구를 해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1943.9월이 되면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장을 하고요. 1944년에 수송보안과장을 맡게됩니다.

이시원: 수송보안과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계급인가요?

박태균: 수사과장, 보안과장은 고시를 한 사람들이 가는 자리예요. 고시를 안한 사람들이 고시를 넘어가는 벽이 굉장히 커요.

최원정: 지금으로 치면 5급공무원 이상의 위치네요.

박태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벽을 넘은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시원: 말단에서 시작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까지 올라간 사림이네요.

박상영: 시챗말로 치면 상징적인 인물로서 어떤 시범 케이스로서 잡힌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니엘: 그런데 그 싯점이 흥미로운 거 같애요. 1920년이면 1919.3.1운동 직후 얼마안된 싯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엄청 뜨거웠을텐데 그때 일본 편을 들었다는 거는 한국은 아예 해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최원정: 말씀하신대로 아예 악질이에요.

허진모: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요 문인들입니다. 문단의 친일파들 대표적으로 이광수, 최남선, 이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영향력이 가장 컸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학병으로 보내기 위해서 연설하고 글을 썼던 것이죠. 그 뛰어난 재주를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내보내는 것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다니엘: 작가가 문제네요.

이시원: 아까 노덕술이 한국의 아이히만 이었으면 이광수와 최남선은 한국의 괴벨스~

박상영: 비유가 적합하다.

이시원: 거기다가 이광수는 3.1만세운동의 씨앗이 됐던 2.8독립선언문을 썼던 분이고, 또 최남선 같은 경우는 3.1독립선언을 썼던 분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선동을 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이 컸을까요?

박태균: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광수를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배웠어요 (이광수-무정, 최남선-해에게서 소년에게, 근대문학의 아버지). 대학에 와서 이분들의 일제 강점기 때 역할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박상영: 저도 작가이긴 하지만 작가라는 존재는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이야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작가가 단순히 글을 쓰는 지식인의 위치가 아니라 셀럽, 말 그대로 셀럽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천만 유튜버가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 참전하시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자신의 지적인 우위와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말도 안되는 거죠. 직업정신을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시원: 하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나쁜데 쓴 거죠.

허진모: 사실 한 짓으로 보면 노덕술이나 하판락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밉지만 끼친 영향력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더 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 저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독립선언서를 썼던 사람이 친일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애요. 활동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립을 꼭 이루고 싶은데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기는 쪽으로 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사실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꼭 이기고 싶어서 라기보다 가만히 있는 게 비참해서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최원정: 아무튼 반민특위가 출범 초반부터 강력한 행보를 보인 것은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계의 친일거두 박흥식, 경찰계의 거두인 노덕술, 문학계의 친일파 거두 이광수와 최남선, 각 분야에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인사들,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박상영: 국가주도 하에서 강력하게 친일청산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의문은 현재 2020년 까지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되었잖아요.

이시원: 처음엔 거창했는데~

박상영: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박태균: 저는 노덕술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할려고 했던게, 노덕술 이름 안나와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친일청산 얘기가 나올까요?

박상영: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광용입니다. 초반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었던 반민특위, 하지만 사실 출범서부터 엄청난 반대세력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반민특위, 그 가시밧길의 역사 지금부터 짚어 보겠습니다.-----(공중에다 종이를 뿌리다)----------최원정: 호외야? 전단이야? 1848 8 23, 국회의원들의 숙소와 서울시내 곳곳에 삐라가 살포됩니다. 삐라의 내용, 궁금하시죠? 최원정: 읽어주세요! 이광용: 그 내용은 대통령은 민족의 산성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법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민족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이시원: 이게 웬 난데 없이 친일파 청산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다니엘: 그러면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이승만이요? 그 뒤에 뭐가 있나요?

일동: 어리둥절~?

이광용: 궁금하세요? 반민특위 출범 20여일 전인 1948.9.23 서울운동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무려 내무부 장관이 허가하고 국무총리와 이승만 대통령까지 축사에 나선 이 시위의 이름이 아주 거창합니다.--------------반공구국총궐기 정권이양 대축하 국민대회~-------------다니엘, 따라 해보세요, 반공구국총궐기 정권이양 대축하 국민대회~

최원정: 혹시 당시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이광용: 시위대는 이 대회에서 이전에 뿌려진 삐라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친일파들을 척결하려는 이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다 라면서 반민족 처벌법에 반대하죠. 4개월 후인 1949 1 25일에는 반민특위 요인암살 모의가 발각됩니다. 백민태 라는 테러리스트가 자수를 한 건데요. 진행자금은 반민특위 검거1호인 박흥식이 제공했고 노덕술을 비롯한 수도경찰청 간부들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반민특위 간부 15명을 38선까지 유인해서 살해하고 이들이 월북을 시도하길래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위장하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이시원: 말도 안돼!!

이광용: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1949 6 3일 파고다 공원에서 또 한번의 반공시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반민특위 요원들을 비방하고 또 반민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 시위의 주동자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였습니다. 그가 반민법으로 구속되자 그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반민특위와의 일전불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영상)----------------1949.6.6. 새벽, 수십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거리에 나타났다. 목적지는 반민특위 본부,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한 서류는 압수됐고, 요원 35명이 잡혀 갔다. 소위 6.6사건으로 불리는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다.

최원정: 지금 제복 입은 거 보니까 경찰들 같은데~

허진모: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주동자가 서울의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그리고 종로경찰서장 윤명운이었습니다. 반민특위가 체포한 688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척결대상이 제일 큰 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비극인데 경찰은 이 사건을 하기 전부터 모든 갖가지 책동을 부리다가 끝내는 자신들의 무력을 갖고 실력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반민특위 특별경찰대가 무장해제 되었구요. 서류를 압수당했습니다. 특위 조사관이었던 정철용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전부 다 무장해제 돼서 꿇어앉혀졌는데 이 안에 검찰총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권승렬 검찰총장 겸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

일동: 충격!! 너무 충격적인데요.

다니엘: 저는 전혀 예상 뭇했는데 경찰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66일이잖아요. 원래 현충일 아녜요?

이시원: 맞아요.

다니엘: 현충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한국에서 잘 알려진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최원정: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다니엘: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시원: 자기 죄 덮으려고 지금 죄를 추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겁박하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증거까지 가져가고 진짜 파렴치 하네요.

허진모: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박상영: 불법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박태균: 날짜는 그렇게 안알려져 있지만 경찰이 습격했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 반민특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반민특위가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서울만 그랬던 게 아니예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에 퍼져 있는거구 사실 그 당시에는 도시화가 많이 진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에도 중심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거기에 있는 지부들이 대부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전화선이 막 끊기기도 하고~ 사무실이 파괴되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시원: 6.6 사건이 반민특위가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네요.

박태균: 그게 터닝포인트 라고 생각이 돼요.

최원정: 반민특위는 이렇게 해서 와해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죠?

-----------------------이광용: 사실 6.6사건이 벌어지기 한달전 국회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국회프락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십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전격 검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외국군을 쫓아내야 하고 군사고문단의 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남조선 노동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남로당의 프락치, 즉 빨갱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검거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들은 경찰서가 아니라 군헌병 사령부에 수감돼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가혹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구요.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암호문건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가장 미심 쩍은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검거된 국회의원 모두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반민특위를 적극 지원하던 소장파 세력이라는 것이죠. 느낌이 좀 오십니까? ~~ 하죠.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 이후 반민특위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최원정: 삐라! 관제데모! 암살모의! 납치! 에 국회프락치 사건! 까지 이건 전방위적으로 방해할려고 작정했네요.

박태균: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삐라에 사람모우고, 프락치 사건이라고 사건조작하고, 경찰동원 해서 습격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이 자행이 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지 거기에는 뭔가 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빽은 누구냐? 반민특위 방해공작의 배후에는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추측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추측을 넘어서는 팩트 체크가 가능한 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AP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 이 신문기사의 1949.6.8일자에 나온 겁니다. 노골적인 메시지인데요.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1949 6 8(경향신문)-----“헌법은 다만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1949 6 8 (경향신문)-----

최원정: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3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태균: 그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반민특위의 권한을 전면 부인하는 거죠.

허진모: 보시다 시피 반민특위를 봉쇄하기 위해서 각가지 사건들이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격하기 직전 얼마전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김상덕 위원장한테 제안했던 것은 친일경찰 노덕술을 비롯해서 반민특위 조사선상에 있었던 핵심인물들의 조사를 그만하라. 그리고 면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의 아들 김정육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이승만은 김상덕에게 감투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니엘: 아니, 이해가 안가네.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가 출신이잖아요.

최원정: 그리고 노덕술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최고의 친일이고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국민정서상 맞지 안찮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노덕술, 노덕술, 경찰, 경찰, 왜 이랬을까요? 왜 이쪽을 자꾸 비호할려고 했을까요?

다니엘: 흔히 하는 얘기는 친일경찰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친일했던 사람들을 유지하면서 나라가 돌아가겠끔 만들어야된다 라는 미군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일반 국민들도 노덕술이란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풀어주면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본인도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아녜요.

박태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문제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역사학자들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하는데 왜 노덕술이었을까 이런 거죠. 왜 이승만은 노덕술 과장한테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없어요.

이시원: 노덕술이 굉장히 무수무시한 괴물 같은 고문기술자였잖아요. 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파워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포 자체도 힘이니까 혹시 그걸 획득할려고 그런 건가요?

허진모: 경찰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무력집단이었고 그리고 왜 노덕술을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건 해석적 사실 밖에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노덕술은 친일경찰로서 조선인이 올라갈 수 있었던 최고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해방 이후에 아마 이 사람이 경찰 전체에서 가장 큰 헤게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승만이 봤을 때 경찰을 장악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히 한 사람을 포섭을 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포섭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박태균: 저는 사실 저기다 한 표를 주고 싶은 데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어떤 조직 내에서 리더쉽과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시원: 기록은 없나요? 이승만이 노덕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니면 대화 내용이라든지요?

허진모: 49 2 12일에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노덕술을 잡아드린 반민특위 조사관 두 사람과 그 지휘자를 체포해 의법처단하며 계속 감시하라고 지령하시다 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덕술이 체포되니까 노덕술 등은 공산당을 잡는 기술자이며 그들을 처단하려는 것은 공산당의 짓이다. 이렇게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시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이잖아요. 노덕술 이라는 괴물로 그걸 목표를 이룰려고 했던 거네요.

최원정: 정말 이 시대의 키는 반공인가 봐요. 뭔가 정치적 난국이 있을 때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 척결,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노덕술이라는 악질 친일을 어떻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중지 시키나요?

허진모: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위해서는 친일을 문제화 할 수 없다. 이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친일청산보다 반공이 더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민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반대를 했었구요. 반민특위 활동을 부정하고 반민법을 부정하는 담화문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반민특위 관련담화>

1948.9.24-반민자 처단은 민의,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토록 하라

1949.02.04-사무분담 명백히 하라, 반민법의 실시에 대하여

1949.02.16-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1949.02.22-정당한 공론이 필요

1949.04.16-반민(反民) 특경대는 해산, 그리고 국회에 반민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서 거의 힘을 빼먹는 역할을 하죠. 사실 친일세력들의 처벌에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은 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상영: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반민특위 와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나요?

박태균: 사실은 정권안보죠. 국가안보라는게 있는데 저는 정권안보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애요. 저희가 여순사건(1948.10)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력적 기반이 되는 경찰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또한 봐야될 게 뭐냐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1949.6) 시기예요. 1949 6월말에 주한미군이 나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여순사건으로 인해서 군이 흔들리는데, 미군까지 나가고, 내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경찰까지 반민특위로 흔들려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대통령을 해야하나, 그런데 또 하나 부분이 뭐냐하면 도대체 이 반민특위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냐 소장파예요. 그런데 처음에 국회에서 그 당시 제1대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은 김구한테 표가 몇 표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에도 안나왔고 선거에도 불참했는데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 중에는 김구나 김규식처럼 남북협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구요. 그게 소장파 문제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왜 반민특위를 와해하고 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소장파를 탄압 하느냐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라이벌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쳐냈다 라는 게 하나있구요.

이시원: 일타양피네요~ 자기 세력 친일경찰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김구 라는 강력한 라이벌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박태균: 김구가 사실 남북협상을 갔다온 이후에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49년 봄이 되면서 김구가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물론 본인은 계속 부정을 합니다. 이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위협으로 다가 왔겠죠. 왜냐하면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고 반민특위가 자신들의 기반이 되는 경찰까지 체포를 한 거죠.

허진모: 조선일보 1949 2 18일에 김구의 기자회견 기사가 있습니다. “친일 반역분자들에게 악형을 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긴 수많은 선열들의 영령과 아직도 고통스럽게 살아 있는 독립운동자들은 반민자들을 단호 처단하려는 특위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며, 인민들도 이것을 찬양할 것이니, 무릇 일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시원: 당연한 말씀 하셨네요.

박상영: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셨네요.

다니엘: 1949 2월이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계속 방해할려고 했던 그때잖아요. 반대로 백범 김구가 그걸 당연히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대립이 크네요.

이시원: 반민특위에 대해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 서로 대립했던 것 같애요. 한 마디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찌르는 칼이었다면 김구는 보호해주고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했던 거네요.

허진모: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이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6월달에 있었죠. 그래서 보통 6월을 이승만 정권의 6월 총공세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공세의 마침표가 찍히죠. 6 26일에 김구 암살사건 (1949.6.26)입니다.

박상영: 고작 한달 10시간인데 거의 한국의 현대사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대거 일어났네요

박태균: 시기 자체가 현대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해석이 되고 있구요. 사실 6월 하고 또 하나 외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던게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김일성이 그 당시에 스탈린한테 만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남쪽을 점령하겠다 라는 제안을 이때 합니다. 그게 남쪽 정부에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는 자체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구요.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취하한다. ~~----

경찰들: (친일파경찰 염석진에게)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염석진(이정재): 아냐, 아냐, 좋은 세상이잖아, 걷고 싶은데~(대문 열고 집에 들어서다) 명수!

여자(독립운동):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정재):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명우(독립운동가): (권총을 염석진에게 겨누고)

여자(독립운동):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

최원정: 영화 암살이 개인 복수로 끝나는데~ 이 장면이 정말 오래 남지 않아요~ 통쾌하기 보다는 찝찝한~영화 속의 염석진(친일파경찰), 우리 사회의 염석진들을 심판대로 다 올리지 못했다는 게 계속 남아요.

박상영: 우린 못쏘았잖아요.

이시원: 저게 그냥 단순히 바람이라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다니엘: 결국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이 너무 늦게 시작 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애요. 3년이 지났으니까 자기들 세력을 이미 충분히 집결했을 때였으니까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애요.

허진모: 3년이 친일파들한테는 골든 타임이었죠.

이시원: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잖아 란 말이 나오죠. 본인들한테 좋은 세상이겠죠. 해방되자 마자 청산을 했어야됐어요. 타이밍, 역사도 타이밍,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일파들은 지금 까지도 염석진이 말했던 논리대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최원정: 해방될 줄 몰랐다.

박상영: 실제로 그런 말을 어떤 문헌으로 남긴 사람도 있는데 저희 문학계에 대문호로 알려졌던 천재문인이라고 불렸던 이광수가 이후에 자기 자전적 성격이 들어간 글을 발표합니다. 책의 제목이 나의 告白 이라는 자서전인데 자전적 에세이 라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담기 마련이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망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또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지식인이 자서전을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어요.

이시원: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겠지?

박상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했던 대목이 “40년 일정 밑에서 일본에 협력한 자 아니한 자를 가리고, 협력한 자 중에서도 참으로 협력한 자, 할 수 없어서 한 자를 가린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찌될 것인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협력이다.------나의 고백 친일파의 변----

최원정: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죽지 않으면 다 친일했다는 거예요?

박상영: 한 마디로 일제 치하에 살아있었던 사람은 다 친일한 거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시원: 백번 양보해서 친일, 부역한 정도로 죄를 나눈다면 그대로 그걸 받으면 돼잖아요. 왜 다 무죄가 되어버린 거죠?

박상영: 이 책에 드러난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 정조를 잃고 살다가 귀국한 여인, 여인들이 홍제원에 마련된 목욕장에서 몸을 씻으면 정조의 유무를 묻지 않았다 라고, 이거는 사실 인간이 해서는 안될 말이죠.

이시원: 누가 들으면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 인줄 알겠어요.

최원정: 정치판에서 나오는 막말들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박상영: 이게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시원: 진짜 뻔뻔하게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하는 거예요.

박상영: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문학가의 입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문장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작가로서도 도저히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허진모: 물타기 라고 할 수 있는 뉘앙스의 논리를 좋게 포장한 걸 친일공범론 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해방 이후에 모든 친일파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광수가 문제를 발의, 정리를 해서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 중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친일을 해서 관리를 했었던 사람들이 되레 일반 조선인들 보다 더 큰 서러움을 당했다.

이시원: 어떤 서러움을 말하는지~?

허진모: 궤변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도 한 자리를 하고 싶다 라는 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영: 그 맥락에서, 이런 시도 썼어요 “나는 독립군 자유민이다 조국은 나를 용납하여 불렀다” 라는 대목이 시 안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이시원: 누가 조국이에요? 그의 조국은 어디인가요? 조국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허진모: 친일을 변명하기 위해 쓴 작품들이 진짜 명문장인 거 같애요.

최원정: 한땀 한땀 진짜 혼을 담아서 쓴게 느껴지는데~

박상영: 진짜 온 뼈와 피와 고름을 짜내서 쓴 거지요.

최원정: 그래서 반민특위에 검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허진모: 이광수는 체포된지 20여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1949.3), 불기소처분(1949.8).

박상영: 20여일이요?

다니엘: 왜요 ???

허진모: 이미 반민특위가 와해된 거죠. 그래서 같이 검거되었던 대부분의 친일경찰들도 같이 풀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은 이광수의 표현대로라면 홍제원에서 목욕을 한번 한 셈입니다.

최원정: 그러면 다 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씻겨나가는 건가요?

허진모: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제 망각의 시대로~

박태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반민특위 자체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대통령은 영화 암살에서 처럼 내가 습격을 했다 라고 하고, 경찰들은 계속 방해를 하고 재판은 진행이 안되고 모든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1949.7월에 반민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고 공소시효가 1950.6.20에서 1949.8월말까지 단축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1950 6 20일까지인데 그걸 1949 8월말까지로 거의 10개월 정도로 단축을 한 거죠. 또 여기에 반발해서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요인들이 대거 사표를 냅니다 (1949.7.7).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시원: 무기력해져 버린게 이해가 되네요.

박태균: 그리고 1949.9월에 또 다시 개정이 되는데 이때가서 반민특위 특별감찰부, 특별재판부가 다 해체가 됩니다. 활동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51년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최종적으로 반민법이 폐지되면서 친일파 처벌,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모든 법적인 부분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박상영: 그럼 이전에 선고를 이미 받은 친일파들이 있을 것 아녜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박태균: 이 분들은 대부분 무효화가 됩니다.

최원정: 다 풀려 났나요?

박태균: , 그래서 총688건이 취급이 됐는데 재판에 회부된 인물은 41명입니다.

박상영: 10%도 안되는 거잖아요.

박태균: 그리고 이분들도 거의 다 풀려납니다.

허진모: 친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죠. 그래서 1966년에 친일문학론이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 친일은 금기어 중에 금기가 됐습니다.

박상영: 말도 못 꺼내게 되었어요?

허진모: 그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죠.

최원정: 친일이라는 단어가 한 동안 금기시됐다는 말이 진짜 사실입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허진모: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들 죄를 다시 열어재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최원정: 저는 친일파 하면 척결, 숙청 이렇게 강한 단어들이 당연스러워졌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는 그냥 처벌 청산 규명 이런 식으로 강도가 약해지는게 아마 우리 후손들은 친일파 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게 되지 않을까 가장 걱정이 돼요.

이시원: 근데 이게 미래 얘기를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게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제대로 이걸 청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또 왔을 때 아~ 이래도 처벌을 안받는 구나 이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허진모: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접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구자들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게 중요한 거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를 정한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그런 중범죄자들이예요.

박태균: 저희가 여기서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첫번째 국가를 팔아 먹은 행위고, 두번째 사람을 괴롭힌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전쟁에 협력한 행위입니다. 이게 전범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반민특위 문제 라든가 친일파의 문제는 인류보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 역사에서 전쟁범죄자를 제대로 처벌을 했던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몰고 그 전쟁을 위해서 비행기를 헌납을 하고 국방비를 헌납했던 사람들은 전쟁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범입니다. 전쟁범죄자로서 이 사람들을 처벌했는가 단지 우리가 미워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총독부에 협력한 거 이상의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을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박상영: 저 역시 문학에 종사하는 문학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서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형의 문학가로서 사명감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결국 친일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 이렇게 태도를 바꾸었다는 걸 개인적으로 인상깊게 보았구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독재의 위험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청산으로서 친일청산을 이야기 하자면 청산이 앞으로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이고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인데 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예방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우리 세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정: 친일파 청산에 대한 문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면서 무언가 석연치 않고~ 마음이 무겁죠~

이시원: 그래도 다행인 건 역사저널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친일파 문제를 잊지안찮아요.

허진모: 저도 적극 동의 하는게 실질적으로 더 이상 단죄를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중요한 게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일려야 합니다. 筆誅 라는 말이 있어요. 붓이 처벌을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독한 사람들도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의 평가 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의 평가를 끊임없이 내려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태균: 이 문제는 진실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신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저널 그날에 나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 중요한 게 또 보기~ 다시 보기~ 라더라구요. 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찍고 나면 끊임없이 반민특위를 볼 거 아녜요. 안잊혀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녜요.

최원정: 프로그램 홍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대문호 까뮤의 말인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반민특위 마무리 하겠습니다. . (KBS 역사저널 그날 262회 반민특위에서 정리).

반민특위라고 있다. 반민족행위별조사원회의 준말이다. 제헌헌법 (1948.7.17), 7 17일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1948.9.7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새로운 나라의 출범과 함께 국가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친일파를 청산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제때 처리가 안되어 7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큰 잇슈가 되어오고 있다.

반민법은 10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외적이고 상징적인 법이었다. 반민특위는 법에 의거해서 일제 강점기 동안에 있었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기구다. 친일행위자검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를 따로 조직했다.

반민특위 검거1호로는 경제 거물급 박흥식, 경찰계 거물 노덕술(한국의 아이히만), 문인들로는 이광수(근대문학의 아버지) 와 최남선(한국의 괴벨스), 이분들은 최고의 지성인에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 문인들로서 한 일은 젊은이들을 학병으로 보내기 위해서 연설하고 글을 썼던 것이다. 그 뛰어난 재주를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었다니, 한 짓으로 보면 노덕술이나 하판락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밉지만 끼친 영향력으로 봐서는 문인들이 더 컸다.

초반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었던 반민특위가 출범서부터 엄청난 반대세력과 싸워야만 했다. 반민특위, 그 가시밧길의 역사, 1948.8.23, 국회의원들의 숙소와 서울시내 곳곳에 삐라 살포, 대통령은 민족의 산성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민족분열하는 반민법 철회하라, 민족처단 주장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난데 없이 친일파 청산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버렸다.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등장한다. 반민특위 출범 20여일 전인 1948.9.23 서울운동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내무부 장관이 허가하고 국무총리와 이승만 대통령까지 축사에 나섰다. 반공구국총궐기 정권이양 대축하 국민대회, 시위대는 이전에 뿌려진 삐라와 같은 주장을 했다. 친일파를 척결하려는 이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다. 반민족 처벌법에 반대한다. 4개월 후인 1949 1 25일에는 반민특위 요인암살 모의가 발각된다. 백민태 라는 테러리스트가 자수를 했다. 진행자금은 반민특위 검거1호인 박흥식이 제공했고 노덕술을 비롯한 수도경찰청 간부들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다. 반민특위 간부 15명을 38선까지 유인해서 살해하고 이들이 월북을 시도하길래 우리가 죽였다 라는 위장 작전이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 심각한 건, 1949 6 3일 파고다 공원에서 또 한번의 반공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반민특위 요원들을 비방하고 반민자 석방을 요구했다. 이 시위의 주동자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였다. 그가 반민법으로 구속되자 그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반민특위와의 일전불사를 선언한다. 곧 이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 1949.6.6. 새벽, 수십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반민특위 본부에 나타나, 반민족 행위자 조사서류 압수와 요원 35명을 연행, 소위 6.6사건으로 불리는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다. 주동자는 서울의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그리고 종로경찰서장 윤명운이었다. 반민특위가 체포한 688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친일 경찰이었다. 척결대상이 제일 큰 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비극인데, 경찰은 이 사건을 하기 전부터 모든 갖가지 책동을 부리다가 끝내는 자신들의 무력을 갖고 실력행사를 한 거다. 이때 반민특위 특별경찰대가 무장해제 되었고, 서류를 압수당했다. 특위 조사관이었던 정철용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전부 다 무장해제 돼서 꿇어앉혀졌는데 이 안에 검찰총장까지 있었다고 한다 (권승렬 검찰총장 겸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

1949 6.6사건이 벌어지기 한달전 국회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국회프락치 사건 때문이다. 어느날 갑자기 십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전격 검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외국군을 쫓아내야 하고 군사고문단의 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남조선 노동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국회의원들이 남로당의 프락치, 즉 빨갱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검거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들은 경찰서가 아니라 군헌병 사령부에 수감돼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가혹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암호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가장 미심 쩍은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검거된 국회의원 모두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반민특위를 적극 지원하던 소장파 세력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 이후 반민특위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반민특위 방해공작의 배후에는 빽이 있었는데 그게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이건 본인이 직접고백을 했다. 그 당시에 AP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헌법은 다만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1949 6 8(경향신문),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그 얘기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반민특위의 권한을 전면 부인하는 거였다. 습격하기 직전 이승만 대통령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친일경찰 노덕술을 비롯해서 반민특위 조사선상에 있었던 핵심인물들의 조사를 그만하라. 그리고 면제하라는 거였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에게 감투를 제안하였다고, 평생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했을까 이해가 안된다.

이승만은 왜 노덕술 과장한테 그렇게 집착 했을까. 경찰은 가장 큰 무력집단이었고 왜 노덕술을 선택했느냐다. 노덕술은 친일경찰로서 조선인이 올라갈 수 있었던 최고 자리로 올라갔고, 해방 이후 이 사람이 경찰 전체에서 가장 큰 헤게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승만이 봤을 때 경찰을 장악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히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포섭했을 가능성이 높지 안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1949.2.12에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노덕술을 잡아드린 반민특위 조사관 두 사람과 그 지휘자를 체포해 의법처단하며 계속 감시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 있다. 노덕술 등은 공산당을 잡는 기술자다. 그들을 처단하려는 것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석방을 요구한다. 이승만의 정책모토는 반공이다. 이 시대의 모토가 반공으로 정치적 난국을 풀어가기 위해서 공산주의자 척결, 빨갱이 척결로 모든 해결을 시도하여 악질 친일파 노덕술을 살리고 반민특위 활동을 중지 시킨다. 해방 후 3년 동안 친일파들은 자기들 세력을 결집했는데. 3년이 친일파들한테는 골든 타임이었다. 그 이후에 친일파 청산은 너무 늦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위해서는 친일을 문제화 할 수 없다는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가치가 친일청산보다 반공이 더 중요했다. 반민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반대를 했다. 반민특위 활동을 부정하고 반민법을 부정하는 담화문을 계속 발표하였다. 이승만이 노덕술을 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정권안보다. 국가안보라는게 있는데 정권안보 부분이 굉장히 컸다. 여순사건(1948.10)으로 군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승만의 중요한 권력적 기반이 되는 경찰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시기에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1949.6). 1949 6월말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내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경찰까지 반민특위로 흔들린다. 그러면 나는 뭘 믿고 대통령을 해야하나, 또 하나 반민특위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냐, 1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후보로 나오지 않은 김구한테 몇 표가 나왔다. 국회의원 중에는 김구나 김규식처럼 남북협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소장파들이다. 반민특위를 와해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소장파를 탄압 하는 건 정치적 라이벌의 지지기반을 쳐내는 데 있었다.

김구는 남북협상을 갔다온 이후에 정치활동을 안하다가 1949년 봄이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다. 이게 이승만과 그의 정권 사람들한테는 불안감과 위협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고 반민특위가 자신들의 기반이 되는 경찰까지 체포했다. 1949 2 18일에 김구는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를 적극 지지한다. 1949 2월에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계속 방해했는데 백범 김구가 그걸 당연히 지지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이때 진행 중이었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6월달에 있었고 6월을 이승만 정권의 6월 총공세 라고 부르는데 6 26일에 김구 암살로 마침표가 찍힌다. 1949.6월 한 달 사이에 한국의 현대사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대거 일어났다. 또 하나 6월에 외적으로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을 만난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점령하겠다 라는 제안을 한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이승만의 반민특위 와해공작에 의해서 결국에 반민특위 자체가 힘을 잃어가게 되다가, 1949.7월에 반민법이 개정이 되고, 공소시효가 1950 6 20일까지인데 그걸 1949 8월말까지로 10개월 단축한다. 여기에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요인들이 사표를 낸다(1949.7.7). 그리고 1949.9월에 다시 개정이 되어 반민특위 특별감찰부, 특별재판부가 다 해체된다. 활동 종료.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반민법이 폐지되면서 친일파 처벌,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모든 법적인 부분들은 다 소멸된다.

반민특위는 총688건 취급에 41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이사람들도 다 풀려난다. 친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 1966년에 친일문학론이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친일은 금기어 중에 금기가 됐다. 진짜 충격이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에 걱정은 이걸 청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또 왔을 때 이래도 처벌을 안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걱정이 된다. 이 문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를 정한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이다. 여기서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하면, 첫번째 국가를 팔아 먹은 행위고, 두번째 사람을 괴롭힌 행위고, 세번째가 전쟁에 협력한 행위다. 이게 전범이다. 반민특위 문제 라든가 친일파의 문제는 인류보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몰고 그 전쟁을 위해서 비행기를 헌납하고 국방비를 헌납했던 사람들은 전쟁에 도움을 준 전범이다. 전쟁범죄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와 총독부에 협력한 것 이상의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처벌을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에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일 충격이었던 사실은 이승만이 평생 독립운동가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친일파를 보호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때 대한민국은 독재의 위험에 빠졌다. 앞으로 과거청산으로서 친일청산은 어렵다. 친일 문제를 국민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예방하고 역사공부를 하는 게 우리 세대가 할 일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