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연합통신넷= 장동민기자]

 

통신다단계, 이대로 사라지나?

 

이른바 통신다단계로 불리우는 통신상품 사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9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병헌 의원은 과거에 “한국의 통신시장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윈회의 조사결과처럼 결합판매로 인한 출고가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공포될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용전화기)의 판매 및 통신사 서비스 상품 등을 판매하는 통신다단계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0만 명 넘는 가입자들이 통신다단계 시장을 통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통신다단계 업체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직접판매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통신다단계업체로 알려진 NRC커뮤니케이션과 ACN, NEXT 등 큰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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