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년4개월만에 갈림길에 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 2년4개월만에 갈림길에 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52)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심문은 8일 오전 10시30분 시작 오후 9시10분께 종료됐다. 함께 실질심사를 받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사장)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총 10시간 40여분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영장심사가 이뤄진 만큼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취재진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합병과 관련해 내용 보고를 받았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에도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으로부터 쏟아진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고 심문이 열린 서관 321호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 부회장 측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은 장기간 이어졌다. 영장심사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관련 의혹부터 시작해 분식회계 의혹 순으로 다뤄졌다.

구치소에서 이 부회장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같은 부의 최재훈 부부장검사, 수사팀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각각 150쪽에 달하는 청구서를 낭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부각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건 가운데 하나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심사 이전부터 구속 영장 발부의 필수 단계인 '혐의 소명'에 자신을 보여왔다.

검찰은 이날 구속사유에 대하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끔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종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승계 작업이란 현안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을 모두 인정한 것도 검찰에 유리한 사실이다. 반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를 제외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8시간30분간 진행되면서 앞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기록을 깼다. 당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7시간30분 동안 이뤄졌다.

한편,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함께 9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6시간50분)도 장시간 영장심사가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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