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 및 예방 제도화

완주군의회 소완섭 의원.
소완섭 완주군의회 의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소완섭 완주군의회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다.  오는 17일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소완섭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일상이 멈추었고 그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며 예방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됐다”며 "어떠한 신종바이러스가 위협하더라도 즉각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규정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용어의 정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확산방지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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