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1지구․백운광장 주변 새 아파트 60% 차지

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청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당사자간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거래계약서를 비롯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증빙 서류간 일치 여부 등 전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중 60% 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으며, 관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2%에서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 결과는 오는 7월 중순 이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