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달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됐던 초등학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6월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일반구역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8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발견시 견인 조치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강일초 ▲고명초 ▲고일초 ▲고현초 ▲명덕초 등 초등학교 5곳 주변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를 설치 6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된다. 현재 초등학교 28곳 중 10곳에 무인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기존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구역 시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시행된다. 시민신고제는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 주민들이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찍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는 시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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