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조국 명예훼손' 檢 징역 10개월
우종창 "조국이 박근혜 1심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 주장
검찰 "증인들 일관된 주장.. 피고인 비방 목적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유튜버 우종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우종창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화면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화면

검찰은 "피고인은 익명의 취재원 진술을 신뢰했고 공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해당 식사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진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세윤 부장판사가 만난 구체적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된 경위를 해명 없이 진술하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라며 "본인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기본권 주체인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직 활동과 관련해 범위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행위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 등 증인이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취재원의 비밀권을 이유로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확인과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수 시청자가 있어 피고인의 행동이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시청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구체적인 사실과 일시, 장소를 조금도 밝히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며 “취재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방 목적이 있는지,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 측은 그런 부분을 하나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달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우종창 씨의 유튜브 '거짓과 진실'은 구독자 수가 약 13만에 이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시리즈로 올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구독자들을 오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7년 10월 2일 1편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8일 자로 256편인 [승마 뇌물의 진실 ① / 상주 승마대회 무슨 일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 편을 조명해 업로드 했다.

우종창 씨가 출간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우종창 씨가 출간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그는 지난해 9월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담아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도 출간해 11번가 등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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