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뿐만 아닌 경기도가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해 나갈 것"

소영환 경기도의원.
소영환 경기도의원(고양7).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올해 5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 됐다.

소 의원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은 축산농가의 생계가 달린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회가 조속하게 구성 돼 경기도 차원의 피해보상 협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 마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소유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접수 받아 도지사에게 협의회를 열 것을 요구한 후 이를 통해 보상급 지급 관련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상금 협의와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이달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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