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내달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17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이며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 기관에서 퇴직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은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새로이 구성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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