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 변호인 "검찰 수사 늘어져 의문, 다른 법원에서 재판 원한다"
안소현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에 의한 권리”.. 최은순 "참여재판 대상 아니다"
재판일정 미결정.. 재판부 "서면 받아 보고 결정"
윤석열 장모 "국민참여재판 반대".. 동업자 "참여재판 거듭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350억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사건과 관련한 일정이 3명의 피고인들 사이의 이견으로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공판 준비기일인 11일 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지만 “피고인 간 이견이 있어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재판을 분리해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의견서를 받아본 뒤 이 사건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윤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74) 씨와 동업자였던 안소현(58) 씨, 김 모(43) 씨 3명인데, 안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담당이 아니다"라면서 이송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안소현 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과 법원 이송 신청 이유를 묻자 “피고인들이 재판받기 편할 것 같고 몸이 좋지 않아 의정부까지 오기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안 씨의 변호인도 “검찰 수사가 늘어지다 보니 의문이 있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의구심을 표시하며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에 의한 권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법원이나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다”라면서도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달 1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 이송을 신청해 재판부는 이날 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최 씨와 안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신안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 씨는 최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 자(100억 원), 6월 24일 자(71억 원), 8월 2일 자(38억 원), 10월 11일 자(138억 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으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재판에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국민참여재판 기피로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4월 3일 '뉴스타파'는 최은순 씨가 도촌동 땅 매입을 위해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자세한 탐사보도를 냈다.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3억을 투자해 50억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금융사기 기법과 법조 비리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여러 건의 범죄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사기 수법의 전형이 도촌동 땅 사기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반대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 "이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해야 한다", "뭐가 무서워 국민재판 못 하냐? 윤석열이 벌써 판사한테 기름 쳐놓은 거야?", "장영자보다 더 쎈 장모가 왔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아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베스트 네티즌 댓글 일부다.

"현직 검찰총장 장모와 처가 연루된 사건인데 음성적인 재판 절대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특별검사를 통해서 장모 사기사건에 연루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윤 총장 장모 국민참여재판 하면 100% 범죄라고 판결한다"

"350억 통장 잔고 위조 증명서가 죄질이 나쁘냐? 표창장 위조가 죄질이 나쁘냐? 지나가던 개들도 누가 더 죄질이 악질인지 알겠다"

"이건 반드시 참여재판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지켜보는지 검찰들이 안다. 한 치의 의심도 없게끔 참여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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