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프리존,경기=고상규 기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

이 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면서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은 엄연한 환경오염원으로 판단,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북측은 지난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단체의 망동적 패악질을 방관하고 있는 남측의 책임을 따져 물은데 이어 9일에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 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는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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