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지키려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체온’ 내포된 가치 담긴 조례안, 경기도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

고(故)서형열 명예의장의 살아 생전 의정활동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고(故)서형열 명예의장의 생전 의정활동 모습.(사진=경기도의회)

[뉴스프리존,경기=이건구기자]향년 65세의 일기로 지난 8일 타계한 경기도의회 고(故)서형열 명예의장(더민주당, 구리1)의 건설 노동자, 운수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체온’이 고스란히 담긴 생전 마지막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특히 고인의 마지막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중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전염병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택시수요의 계속적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택시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인의 고뇌가 가득 담겨 있다.

고인은 도의원 재직 중(제8대∼제10대) 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고(故)서형열 명예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을 때 정치에 입문한 뒤로 8, 9, 10대 경기도의원에 연속 당선되었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제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으로 추대됐다.

고인은 경기도의회 3선의원으로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 소음․악취 없는 청정공원 지정 조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8 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비록 세상은 떠났지만 고인이 지키려던 가치가 담긴 조례안은 여전히 경기도에 남아 살아 숨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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