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탈탈 털은 윤석열, 장모 340억원대 잔고 증명서 위조는 잘 덮어

안씨, “최씨의 통장잔고위조를 확인하러 다니자 이를 무마하기위해 거꾸로 나를 사기죄로 전격 구속시켜 3년간 징역을 살았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11일, 34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의정부지법 앞은 "조국 수사하듯, 윤석열 처ㆍ장모 수사하라", ''윤석열 사퇴하라'' 핏켓을 든 시민들이 등장했다.

의정부지검ㆍ지법 앞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일인 시위 중 ⓒ김은경기자
의정부지검ㆍ지법 앞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일인 시위 중 ⓒ김은경기자

의정부 시민이라고 밝힌 최 모씨는 "윤 총장은 표창장은 그렇게 탈탈 털면서 자신의 장모의 340억원대 (신안저축은행) 통장잔고증명 위조는 잘 덮었다"며 시위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오후 2시 예정된 '공판준비'재판에 윤 총장 장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재판에 장모 최씨의 전 동업자 안씨 외에도 또다른 윤 총장 일가에게 피해를 입은 정대택 회장과 노덕봉 대표가 '고발인' 자격으로 재판에 방청을 하기위해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사람의 고발인인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도 기자들을 대동해 와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기자회견에 MBC SBS JTBC 등이 취재를 왔다.

회견이 끝나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18인은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이는 윤석열 사단이 이끄는 검찰이 지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표창장 관련 11시간 압수수색을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먹었다고 하여 '윤짜장', '윤춘장'을 빗대어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덮은 윤 총장의사퇴를 촉구하는 의미의 퍼포먼스이기도 했다.

모인 인원 18인이 짜장면을 시켜먹었다, 이 중 피해자 정대택,노덕봉, 안소연 씨 3인이 함께 식사를 했다. ⓒ김은경기자
모인 인원 18인이 짜장면을 시켜먹었다, 이 중 피해자 정대택,노덕봉, 안소연 씨 3인이 함께 식사를 했다./ⓒ김은경기자

피해자 안씨는 기자회견에서 “최씨의 통장잔고위조를 확인하러 다니자 (이를 무마하기위한 계략에 의해)거꾸로 사기죄로 전격 구속되어 3년간 징역을 살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잘 나가는 고위직 검사의 장모라는 사실에 철석같이 믿고 약 40억원대의 성남시 도촌동 땅 약 16만평과 약 40억원대의 가평군 봉수리 소재 요양병원, 약 20억원대의 파주시 공장 물건을 제시해 최씨의 동의를 받은 뒤 공매로 취득해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기 수법에 걸려든 것임을 알게 되어 윤석열 총장의 권력에 의해 사기꾼으로 징역을 살았다'' 강조하며 이 재판은 결국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받는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소 전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으나, 최씨와는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최씨가 윤석열 검사를 사위로 둔 뒷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의 고발인 정대택,노덕봉, 백은종 대표 3인중 사진에는 정대택/ 안소연/ 백은종 3인이 기자회견을 하며 서 있다. ⓒ김은경기자
사건의 고발인 정대택,노덕봉, 백은종 대표 3인중 사진에는 정대택/ 안소연/ 백은종 3인이 기자회견을 하며 서 있다./ⓒ김은경기자

이날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씨(58)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 지, 재판을 분리할 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안씨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과 서울남부지법 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재차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송 해야 할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안씨는 ''제가 남부지법이 편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거주지가 강남지역이므로 서울중앙지법을 생각했다''는 답을 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하면서 사건 이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15여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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