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검사장 검언유착'’에 이어 감찰 개시권은 총장에게 있다며 인권감독관에 배당
이연주 변호사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

한동수 부장, 감찰 작업 착수에.. 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4월 '채널A 사건' 대립 재현.. 한동수 부장 "독립성 침해" 주장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라며 감찰에 착수했으나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상의 경고를 날렸지만, 윤 총장이 이 사건을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양측 간 충돌도 있었던 거로 전해졌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의 고위 검사 모해위증교사 진정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참조’ 의견으로 감찰3과를 특정해 진정 사건을 넘겼다. 감찰부는 즉시 감찰에 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검이 법무부가 특정과를 지정할 권한이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권한도 없다면 총장 본인과 측근 감찰은 어떻게 이뤄지겠느냐”라며 “그나마 한동수 감찰부장이 총장 측근이 아닌 첫 감찰부장이기에 이런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대검이 (채널A·한명숙 사건 등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은 지난 4월에도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당시 한 부장이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감찰 개시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감찰을 보이콧 당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인권감독관에 배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 결과에는 당시 수사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며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 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 진실불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라고 감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부장은 "검찰이 ‘그들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새로 나야 할 때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라며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겸손하고 정직한 검사들이, 소신껏 품위 당당하게 일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한 데도 채널A와 검사장의 검언유착에 이어 검찰의 최고 수장인 윤 총장의 관여로 한동수 감찰부장의 바람이 또다시 꺾여 버렸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SNS로 "대검 감찰부장은 지금도 여전히 채널A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에 푸는 대검의 기사는 역시 '언론플레이'라는 것! 그 플레이로 노리는 바가 있다는 것! 대검을 취재하는 언론은 여전히 치밀한 취재보다 그들의 '플레이'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검찰의 의중을 간파했다.

이연주 "나는 네가 2012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한편 검찰개혁 의지를 꾸준히 밝히고 있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의 비열한 거리 – “나는 네가 2012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명숙 사건이 얼마 전 검언유착에 이어 윤석열 총장에 의해 감찰이 또 무참히 꺾인 것을 두고 매섭게 후려쳤다.

이 변호사는 "페친들, 13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올렸거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근데 어느 검찰간부가 '감찰조직의 장으로서 보안은 물론이고 중립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힐난했다네"라며 "자 그럼, 2012년 검란 때 윤춘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분에게 알려드려야겠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이나 한명숙 사건에서 감찰 개시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감찰부장의 독립된 감찰권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에 대해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최재경, 윤석열 검사 등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한상대 검찰총장을 쫓아낸 '검란'이라고 일컫는 하극상(下剋上) 사건을 끄집어 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총장의 입지를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는 윤대해 검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위기에 처하지. 한상대 총장에겐 진정한 엑스맨이라고 할까"라며 "그러나 한 총장은 진정한 적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었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는 총장의 직할부대라고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칼잡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에는 같이 협업한 자신의 상사였던 최재경 중수부장마저 교묘히 쳐낸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재경(중수부장)에게 자신이 중수부의 문을 닫고 나오는 마지막 부장이 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라며 "그래서 중수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총장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때 최재경과 혈맹관계를 맺고 언론플레이를 담당하셨던 게 바로 윤춘장"이라고 기억을 돌이켰다.

더불어 "당시 기사들 제목을 보라구. 중수부 한밤까지 긴급회의 … '총장, 이성 잃었다' ‘이성잃은 한상대’ 감찰내용 직접 쓰고 장관 지시 어긴 채 ‘공개’"라며 "혼이 비정상이던 대통령에게도 부역한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총장이라고 뭐 문제일까. 역시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라고 했다.

이어 "쿠데타 세력은 한 총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내부 이야기들을 언론에 흘리는데, 그중의 하나가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구형"이라며 "최태원 회장의 636억 횡령 사건은 당시 윤춘장이 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담당했어. 그리고 2012년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거든. 적용법조에 의하면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 4년이 구형된 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4년을 구형하자,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의 얼굴에 아주 활짝 미소가 피었다고 하대"라며 '검사들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며 동종 전과도 있다',' '한 차례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데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니까 잔뜩 긴장했는데,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구형했으니 말이야"라고 적었다. (이하 중략)

이 변호사는 "그런데 2013년의 윤춘장을 봐. 윤춘장은 결재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잖아"라며 "그리고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한 지시는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셨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는 검찰청법상의 이의제기권 행사도 필요 없고 그냥 따르지 않으면 된다고 하신 분이 구형 지시는 따르고서 나중에 언론에 슬슬 흘리는 뒤끝을 부리신 거지"라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였을 때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상반된 행위들을 돌이키며 비꼬았다.

또 "그즈음의 언론 보도 하나를 보자"라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 전 총장이 수사와 관련해 사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지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며 한 전 총장에 대한 후배들의 신뢰에 금이 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나간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이른 시간임에도 주요 사무실에는 종이 서류는 물론이고, 데스크톱 컴퓨터 등 증거자료가 될 만한 자료가 눈에 띄지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한 검찰 인사는 '누군가가 이미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깨끗이 자료를 치워 놓은 느낌이었다'고 기억했다'"

이 변호사는 "최재경 중수부장 감찰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이야기까지 흘리지"라며 "한 총장은 반격을 위해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 대응을 조언해 준 행위를 감찰할 것과 이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라고 지시하거든"이라고 적었다.

이어 "근데 언론공개는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감찰본부장이 불응해. 그러자 총장이 직접 타이핑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라며 부하들이 말을 들어 처먹지 않자 언론 보도 자료를 직접 만드는 고독한 총장이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더 이상 총장 하실 수 없는 거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 총장과 특수통 주연의 막장드라마에 지친 검찰 사람들은 게시판에 이런 글들을 올려"라고 당시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절차가 있음에도 익명게시판에 감찰이 잘못되었고 사실은 어떻다더라, 총장님이 혼자 타이핑을 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더라 하는 글들이 올라와 또 한 번 조직을 흔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하였으면 서로의 주장은 어느 정도 한 것 아닙니까"

”총장님뿐만 아니라 중수부장님, 그리고 차장님 이하 대검 간부님들의 동반 사퇴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내부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 조직을 누더기로 만드시고 공개적으로 항명하신 중수부장님“

이 변호사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내부구성원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엄청난 이중잣대를 확인할 수 있지"라며 "임은정 검사가 고발하거나 SNS에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내부(검찰)에선 '조직의 수치를 외부에 발설하는 사람은 검찰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는 말을 한다고"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런데 다른 검사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검찰 내부의 일들을 흘리는 것은 '내가 나니까' 되는 거지"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내부 비리 고발을 하는 임은정 검사와 조 전 장관처럼 정치적 쟁점으로 다투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익명으로 피의사실을 고의로 흘리는 행위를 비꼬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2년의 윤춘장에서 지금의 윤춘장을 볼 수 있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중수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총장(한상대)을 쫓아내신 분인데,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이지, 암만."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는 윤석열 총장의 한명숙 사건 감찰권 보이콧을 두고 15일 SNS를 통해 "이정도는 돼야 검찰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라며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이다'"라고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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