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제도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15일 “취업 후 학자금제도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별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 2020년 5월 기준 734명에 대하여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를 힘겹게 극복할 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가산된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원에서 전업으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학자금 이자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원생들 사이에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백혜련, 우원식, 최강욱, 고영인, 이탄희, 양이원영, 윤관석, 민홍철, 양정숙, 용혜인, 김경만, 권인숙, 이인영 의원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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