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 휴교 및 휴업에 대한 조치, 등교중지, 기숙사 및 관사의 철저한 방역 규정, 중앙정부·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포함하는 내용 등이 골자

천영미 경기도의원.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1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시 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되 국가위기경보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부교육감이, 심각 단계에서 교육감이 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 휴교 및 휴업에 대한 조치, 등교중지, 기숙사 및 관사의 철저한 방역을 규정하고 중앙정부·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포함한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건국 이래 최초로 등교 등 학사 일정이 미뤄지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위협받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천 의원은 "현재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추후 유사한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정적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 돼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마련된 조례로 기존 교육부 매뉴얼에만 의존하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이달 24일 본회의 통과 후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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